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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지난 8월 30일,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이로써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도 지난 7월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와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여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다시 확인되었다. 2010년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역대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경실련의 조사 결과(조사 시점 : 23년 6월 15일),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80건이다. 하지만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280건의 4.3%),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2건 중 8.3%)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 징계안 포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한 건수는 30건(29.1%)이었으나...

발행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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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인 2022년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켰다. 재산등록제도의 취지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의 해명은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오히려 취재 열기와 국민의 관심을 부추겼다.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혹이 추가되었다.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위믹스 코인을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재산공개 내역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예금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어, 위믹스 코인 투자액 부분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의 해명이 맞다면, 추가된 예금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다. 김남국 의원이 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혹은 보유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법안에 발의했다면, 이것은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신고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지난 21년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개정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남국 의원이 언론...

발행일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