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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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22. 조회수 49868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로 확인된 제 식구 감싸기

지난 8월 30일,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로 논란이 되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이로써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다.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의정활동 기간에 가상자산을 수시로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징계를 기대했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윤리심사자문위도 지난 7월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와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민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여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다시 확인되었다. 2010년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대안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여전히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역대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경실련의 조사 결과(조사 시점 : 23년 6월 15일),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80건이다. 하지만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280건의 4.3%), 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2건 중 8.3%)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 징계안 포함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자문위가 윤리특위의 요구를 받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한 건수는 30건(29.1%)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2건(6.6%)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시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징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2021.6.18.)에 따라, 김기현 의원이 의장석 점거 사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부결 처리를 막고자, 제18대 국회인 2010년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가 구성되었으나,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이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문위 징계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제출한 61건 중 징계 권고 의견은 30건(49.1%)이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2건(6.6%)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했다. 윤리특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제18대 국회에서의 강용석 의원 징계안과 제19대 국회에서의 심학봉 의원 징계안이었으며,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로 통과되었다.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은 해당 의원이 본회의 의결 전 사퇴하면서 폐기되었다.


이념화되는 국회 속 제식구 감싸기 강화될까 우려

이렇듯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대표자, 국민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징계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국회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갈수록 진영 대결로 나뉘고, 지지층을 포섭하는 정치를 구사하다보니, 막말 망언 논란에 휩싸일 위협이 크고, 정쟁에 몰두한 정당이 제대로 된 공천을 하지 못해 자질 없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진영 대결에 급급한 정당이 예전과 같으면 국민 눈높이에 따라 당연히 제명을 했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제 식구를 감싸는 행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대결에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장,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윤리심사자문위 등은 머리를 맞대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하여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이를 미루거나, 이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미룰 수 없도록 윤리특위 및 본회의의 징계안 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해야 하며,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된 윤리특위도 재상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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