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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보완점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2)]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보완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공표되었다.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형사법 체계는 오랜 역사적, 철학적, 제도적 축적의 시간을 거쳐왔다. 중세시대의 가혹한 고문과 혹형에 대한 반성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방위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방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50년, 100년을 내다 보는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니 100년은커녕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누더기 법안’ 그 자체이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인다. 환경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아동·장애인 등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 공익관련 범죄에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고발인의 항고·재정신청 권한도 형해화될 것이다. 고발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권력자, 특권층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다. 따라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보완점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공익관련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동일...

발행일 2022.06.02.

스토리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많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 현 정부의 실정에 사과를 이어갈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안겨준 실망감은 너무도 크다. 어떤 점이 그럴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현 정부를 지지했다. 그래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은 되었는가? 적폐로 손꼽는 세월호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 남북 갈등 해 소. 부동산 안정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중에 현 정권이 해결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권력 기관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내부 반발만 불러온 것 아닐까. 현 정부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 감사원장, 전 검찰총장까지, 제각각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해서 대선 후보로 나섰다. 특히 독재정권에 ‘충성’하고 수구 정치 세력에 ‘복무’하며 정치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전력이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어떻게? 김영삼 정부의 군 개혁처럼 해야 한다. 군부독재시기 군은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1993년 3월 첫 문민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요 멤버였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해체와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개혁을 추진했다. 먼저, 3월 8일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 김진영 참모총장은 전역, 서완수 기무사령관은 보직 해임. 그리고 3월 29일 기무사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정보처 를 폐지하고 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도 금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고 기무...

발행일 2022.02.16.

칼럼
[칼럼]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344호)을 아시나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그 이름을 하나씩 나지막이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가득 번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모든 검사들은 검사로 임관할 때 정의실현과 인권보호를 다짐하는 검사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가슴에 고이 품고 검사생활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합니다.한 검사는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청학련 재심사건에서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과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과거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을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사죄하고 공익의 대변자의 역할에 충실한 그 검사에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사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민...

발행일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