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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더라...” 영화 ‘해바라기’ 대사 가운데 하나이다.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무죄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유죄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다시금 범죄를 안 저지르고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하고, 사회도 최대한 편견 없이 받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지향이 지켜지는 사회를 그려본다. 진정, 신고, 첩보, 풍문 등으로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내사를 거치거나,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권력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관련 자료 등에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도 행한다. 구속, 압수수색 등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강력하다. 대개의 경우, 그 권한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든 개인적 이유든 검찰 권력이 악용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강압수사, 별건수사, 무리한 기소 등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공권력의 소용돌이에서 개인은 풍비박산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혐의라는 빌미를 준 것 자체, 혹은 실제 저지른 범죄에 의한 것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거나, 작은 죄의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되어도, 그 개인의 삶은 이미 상처받고 난도질당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검찰 권력의 또 하나의 핵심인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매우 강력하다. 떡값검사, 스폰서검사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발행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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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윤순철 사무총장   변호인 400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고위 임원들을 위하여 삼성그룹이 수사와 재판에 선임한 변호사 수이다.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는 변호인 선임서만 350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사건 관련자 110여 명에 대해 430여 번의 소환조사와 50여 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400권, 20만 쪽이라고 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고위 임원들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재력을 앞세워 참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하나는 대규모의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 선임이다. 삼성그룹은 수사 검찰의 지휘라인이 윤석열-한동훈-송경호(반부패수사 2부장), 배성범-송경호-이복현(반부패수사4부장), 이성윤-신성식-이복현(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바뀔 때마다 수사 검사들의 학연·지연·혈연 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으로 접근 가능한 변호인들을 지정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수사 검사의 출신 지역,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연수원 동기와 선후배, 재직 시절 근무 인연, 친인척 관계 등으로 인맥이 닿는 변호인들을 쌍끌이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연고와 전직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얻으려는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또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하여 법조·시민사회 등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전략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자신의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려 했다. 이 파기환송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

발행일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