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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 어려운 일인가?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3월 6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단독 후보로 선임되었다. 불과 재경부를 퇴직한 지 채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또한 박 차관이 회장으로 선임 되리라는 예상은 이미 지난 2월 재경부에 사표를 냈을 때부터 흘러나오는 ‘신빙성 있는 소문’이었다. 또한 김종갑 전 산자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에 하이닉스반도체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이어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이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 후보로 내정됐다. 사실상 직전 차관의 고위직 업무를 수행하던 3명의 경제관료들이 관련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재취업하였다.  물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2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제도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기업 뿐 만아니라 사기업까지 별 탈(?)없이 입성하고 있다. 퇴직 고위직 공직자 취업제한 왜 중요한가?   무엇보다 박병원 전 차관 같은 고위관료들의 취업성공(?)은 퇴직 직후 직무 관련분야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 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이용,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공익침해의 여지를 없애고자 꼭 필요한 제한 제도이다. 공직자가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를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특정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미리 현직에서 미래의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담는 중요한 제한제도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고위 공직자들이 언제부터인가 국민의 편의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재취업구조 및 수익을 염두에 둔 업무에 더욱 충실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실효성 있는 법규정 마련과 심사기능의 독립성 가져야   공직자윤리법내 취업제한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법 규정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 ...

발행일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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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前차관 취업 승인은 우연의 일치?

김건호 경제정책국 부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최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기업체 취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정부부서에서 일했던 공직자들이 잇달아 회장직에 응모하면서 많은 말들을 낳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2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금융회장 후보로 나선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과 하이닉스 사장 후보로 나선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여부를 가리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 뒤 2년 이내에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취업확인’을 받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21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박병원 차관의 ‘취업확인’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되어서 다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는 ‘취업승인’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회의 결과는 ‘취업 승인’이었습니다.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오해를 살 만한 사안에 직접 관련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지난 4일 취업 승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해를 살만한 사안’이 되는지 참으로 알 길이 없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상의 허점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대안도 이야기해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번 논평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만 적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일정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경실련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 ‘취업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28일 오후에 행정자치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회의 일정을 담당하는 ...

발행일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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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이젠 내실화를

공직자 재산공개 이젠 내실화를 정원철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거래 부정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한 뒤에도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더욱이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신음하던 것과 달리 행정부 75%, 입법부 68%, 사법부 60%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가 다시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현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엄정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2의 이헌재사태 없도록 근본적 해결방향은 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 대책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에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재산통합검색시스템 구축과 대차대조표 형식의 총액관리방식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첫째, 부동산에 대한 재산등록을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실태가 일반국민의 평균수준을 웃돌고, 재산증식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신뢰는 확보될 수 없다. 둘째, 주식은 물론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직자로서 국록을 받아 생활하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직위를 이용한 개인이권 추구의 가능성을 모두 접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와 결단이 요구된다. 셋째,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수만명의 재산등록자 중 지난 1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로 해임 내지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20명도 안된다. 현재로서는 허위등록과 투기혐의에 대한 검증과 실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

발행일 200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