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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1)]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00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이 그것이다. 41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공천 반대자 64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총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지목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며 59명(68.6%)의 낙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0여명의 운동 지도자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1).  당시 정치권은 이 운동이 불법이라 지적했고, 일부 운동권은 진보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정치 부패와 인적 쇄신에 대한 대중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동안 경실련은 총선시민연대과 같은 방식의 낙천·낙선운동과 거리를 두며,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판단이 있었다. 우선, 2000년 이후 공직선거법상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다.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사건을 계기로, 낙천낙선운동을 규제하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2).  또한, 무책임한 21대 국회와 불투명한 공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에서부터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얼룩졌다.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공천으로 당선된 자질없는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자 공사자로서 책무...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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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1)]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 2022 지방선거 진단 보고서: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 문혜리 정책국 간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증가한 시점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천 개혁을 촉구하였고,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부동산 투기 의혹, 불성실 의정활동 등 12개 공천 배제 기준 마련과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자체적인 공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회의록은 대외비이다.” 등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는 음주운전, 사 기, 폭행 등 중범죄 전과 경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1,341명의 당선이었다. [혹시나? 역시나!]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는 4,102명 중 1,341명(33%)으로 나타났다. 국민 손으로 뽑은 당선자의 3명 중 1명은 범죄자인 꼴이다. 전과건수는 총 2,183건으로 인당 평균 1.6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742명이 1,209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500명(757건), 무소속 88명(196건), 진보당 9명(17건), 정의당 2명(4건) 순이었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 비중은 국민의 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로 무소속이 가장 높았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5명(9건), 구·시·군장 78명(116건), 시도의회의원 277명(446건), 구·시· 군의회의원 903명(1,508건)이 전과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보유자의 비중은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발행일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