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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9 재벌개혁]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방안은?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2]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방안은?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 방지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그 도입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도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원칙을 도입하였다. 그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도 있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선동적인 비판도 있었고, 이 원칙으로 재벌 폐해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단편적 이해도 있었다. 그러나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그 내용을 명문화한 스튜어십코드가 추구하는 것은 명료하다.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장기수익률 제고를 통한 국민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정하게 적용하여 기금운용을 하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적립기금이 634조 원으로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금기금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를 갖고 있다. 투자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 이르는 최대의 투자자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하여 원활하게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스튜어십코드 도입 이후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기간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및 국민연금은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준수의 시금석이 될 만한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서부터 우왕좌왕, 좌고우면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의도가 의심되는 무리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관련 자료의 오류도 있었다.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정부와 국민연금 등에서 만든 것이 맞나 할 정도였고,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듯 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조차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경실련은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청구를 ...

발행일 2019.05.24.

스토리
[회원인터뷰 -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개인투자자에게도 공평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이성윤 회원팀 간사 올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공매도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국민연금이 공매도로 사용될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발표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입니다. 경실련의 회원이기도 한 배동준 대표를 만나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경실련 회원분들에게 간략하게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A. 저는 벤처캐피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을 10년 정도 했고요, 그 후에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 기업에 경영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IT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공매도 제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제도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도 직접적으로 공매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8년에 도입되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셀트리온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에 공매도가 대규모로 붙으면서부터 입니다. 일부 종목에 나타나던 공매도가 최근에는 규모나 기법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Q.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지금의 공매도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나요? A. 공매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

발행일 2018.11.27.

칼럼
MB의 ‘실용주의’는 넌센스, 국민연금이 신용회복 대책?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마치 집권 말기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고 있다. 연일 정신없이 이어가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추락이라고 표현하기에도 가히 위태롭다. 여기에 가세해 얼마 전 청와대가 국민연금 기금을 신용불량자 구제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외계층 지원책으로 일명 ‘뉴스타드 2008 프로젝트’ 란다. 방법은 자신이 내왔던 국민연금 납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게 해줘서 밀린 빚을 일시에 갚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가 최대 29만 명 정도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략 260만 명이니 이 대책으로 혜택 받는 대상은 겨우 10%에 불과한 셈이다. 게다가 이로 인한 국민연금 손실액이 최대 420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 재정으로 메워 준다고 한다. 이 발표가 있고 난후에 언론, 학계, 시민단체, 네티즌 모두 이구동성으로 성토하는 분위기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다,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사회보험 원칙도 무시하는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다, 국민연금 자체를 흔들 수 있다 등 이유도 다양하다. 급기야는 최고 경영자 출신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수명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왜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걸까? 국민연금은 노후생계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취지로 1988년부터 시행했다. 보험료율이 평균소득의 9%에 급여율이 60%이던 것이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40%의 급여율로 조정됐다. 연금혜택이 줄게 되어 가입자들이 노후에 빈곤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소득이 못 돼 경실련에서도 최저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이마저도...

발행일 200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