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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농지 소멸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농지 소멸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기반은 농지이다.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전이 중요하다. 시설농업·수직농업·식물공장 등이 등장했지만 그러한 방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해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지켜질 수 있다. 여러 차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지소멸의 실태와 주요 원인을 진단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농지보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남한)의 국토 면적은 2021년 기준 100,431,849,364㎡, 1004만3,185ha 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통계청은 ‘경지면적’,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 면적이 조금씩 다른데 세부적으로 포함되는 기준이 상이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근 감소 추세는 조금 완화되고 있으나 농경지 면적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 국토의 면적은 조금씩은 증가하기도 하지만 농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잘 정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인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개발세력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농지는 다양한 요인으로 소멸된다. 대규모 산업단지 추진...

발행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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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토지는 총 10필지(2만 3,028㎡, 약 7,000평)로, 매입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58억 원 넘게 지역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98.6%가 농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투기는 정책 입안·실행 관련자의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투기의 대상이 결국 ‘농지’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작년부터 농지 정의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입법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농지법 개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농지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고, 이번 LH 사태 역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민에게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제 기능을 다하고 ...

발행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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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 – 경자유전의 원칙 강화를 위하여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경영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농지 이용현황은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횡행하고, 특히 비농민의 농지 소유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농지 소유에 관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공개대상자 1,862명 중 719명이 농지를 소유하여 38.6%의 비율을 보였다. 중앙부처는 200명으로 10.7%, 지방자치단체는 519명으로 27.9%였다. 총 소유 면적은 311ha(약 942,050평)이고, 총 소유 가액은 1,359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규모는 0.43ha(약 1,310평), 1인당 평균 가액은 약 1억 9천만 원 정도이다. 이 현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의 평균 평당 가격이 7~8만 원이고, 최대 15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2018년 벼농사의 소득은 10a(0.1ha; 300평)당 68만 3천 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자율이 연 3%라면 농업수익으로 환산한 농지 가격은 2,276만 7천 원으로 평당 7만 6천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은 결코 작은 규모와 가액이 아니다. ...

발행일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