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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4)]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평가하며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난 2년간 발표된 5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부족을 근거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주거입지와 규모를 분석하지 않은 채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량공세를 강화하면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쇠퇴 심화 그리고 국토 불균형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혜택의 대상이 대도시의 주택소유자만이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 성격이 강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고금리 유지 같은 거시적 금융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 대비해야 할 사항은 저금리 등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무분별한 수도권과 대도시발 주택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하여 미리미리 지방의 지역거점을 발굴하고 키우는 가운데 분산적 도시개발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

발행일 2024.04.01.

스토리
2024년 도시개혁센터 회원총회 잘 마쳤습니다 ^_^

"지난 한 해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2024년도 함께 해주세요 ^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월 5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2024년 회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한해도 따뜻한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회는 2023년 결산보고와 2024년 예산안 승인, 2023년 사업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 승인, 주요임원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도시개혁센터는 작년 한해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강화 운동'을 핵심사업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대응',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대응 및 도시안전 강화', '21기 (유튜브)도시대학', '도시개혁 책자 발간' 등을 일반사업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실련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입법화해서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고통으로부터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분석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월세거래 제도를 설계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분과별 사업으로는 안전분과는 '중대시민재해 대응 및 도시안전 강화', 재생분과는 '도시재생 중간조직의 지속가능 방안 모색', 교통분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녹색교통 확충', 숲분과는 '도시숲, 녹지숲 확대 감시활동'을 진행합니다. 분과장님들 중심으로 분과별 정책위원님들과 함께 분과별 사업도 올해는 활발히 펼쳐가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정도에는 균형발전 분과 신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지역균형발전 입장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여 제도의 문제를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정리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연 2회 발간하고 있...

발행일 2024.02.07.

칼럼
[시사포커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을 주요 과제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이다.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우리 사회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근거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런데 상당수 의무사항과 관련된 조문은 내용이 모호하고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

발행일 2022.06.02.

스토리
[30주년 특집 인터뷰]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인터뷰 :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의 삶은 위태롭지만, 도시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주년 기념 인터뷰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주거권 운동을 주도했고, 도시개혁센터 초대 대표이기도 했던 하성규 교수를 만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시정책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지난 5월 10일, 하성규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1980년대 한국에서 생소했던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등 주거복지영역을 사회에 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주거 현실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98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도시재개발 중에 합동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합동재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의 재개발이었어요. 서울 여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철거를 당했는데 이때 오래 살았던 세입자들이나 일부 집주인들이 철거반대운동을 했고, 자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가난한 사람의 주거를 강제철거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 해서 한국의 강제철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고하는 성명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주거연합이라고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단체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고요. 1996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엔해비타트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민간인 대표로 갔습니다. 당시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거는 인권이다’라고 해서 주거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주거권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경실련 ...

발행일 2019.05.24.

칼럼
[릴레이세미나]도시가로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 이문세, 광화문연가 가사 중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거리를 걷기보다는 차를 타고 스쳐가는 경우가 많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로는 점점 혼잡해졌고, 거리를 거닐며 느낄 수 있는 정취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 5월 2일 저녁 7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릴레이 세미나는 도시가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기회였다. 최봉문 교수(목원대 도시공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서민호 연구원(국토연구원)의 ‘도시가로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 정윤남 박사(경기대학교 강사), 박찬우 이사(㈜시아플랜), 정종대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개발반)이 지정토론자로 나섰으며, 플로어에 계신 많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가로 정비사업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가로를 정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최근 서울시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펜스, 자전거 보관대, 멘홀뚜껑 같은 시설을 정비하고, 지저분한 간판디자인을 정리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보행로를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보행편의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보행로는 여전히 혼잡한 상태이다. 자전거 도로는 부족해서 가까운 거리도 자전거로 이동하려면 보행자를 피해 다니거나 자동차의 눈치를 보며 달려야 한다. 교통약자들에겐 차들로 점유된 거대한 도로를 건너는 일조차 힘겨운 일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경우도 조감도에서는 한적하고 여유가 느껴지지만 현실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갇힌 섬과 같다. 평소에는 차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고 이벤트가 있을 때는 차들과 사람들이 뒤섞여 극심한 혼잡을 겪는다.     발제자인 서민호 연구원은 우리의 도시가로에는 ‘공적’은 있지만 ‘공익’, ‘공정’, ‘공론’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

발행일 2012.05.17.

스토리
비싼 장난감 없어도 종일 즐거웠던 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르신들이 “마실(마을) 갔다 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물리적인 공간인 마을에 다녀온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고 온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다. 지난 4월 18일 저녁 7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발제자 윤혁경(ANU디자인그룹 도시부문) 대표는 “마실 갔다 온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사람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을 만들기’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배웅규 도시개혁센터 재생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윤혁경 대표의 ‘도시재생에서 마을 만들기의 역할’이라는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 ㈜두꺼비하우징 이주원 대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여혜진 연구원,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권영상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임정민 전문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정의, 종류, 방법에서부터 현실적인 문제점과 공공과 제도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마을 만들기의 정의와 종류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표류중인 뉴타운 사업의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지난 16일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서울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마을 만들기’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사람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수단으로 하더라도, 마을 만들기가 이전의 도시정비 사업들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회복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을 만들기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는 방식에서부터 소규모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하는 방식까지 그 규모와...

발행일 20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