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시사포커스]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5)]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지난 8월 2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은 공동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올해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분석·진단함으로써 10년, 20년뒤 도시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 제시와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새로운 공간전략 및 혁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혁신방안 핵심은 결국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개발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개정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중심의 특별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국토 및 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기본법임을 강조했다. 단편적인 개발방식을 법체계 내에 부각시킴으로써 계획법이 갖춰야 할 공공성 기반의 계획체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개발사업 내용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혁신, 복합, 입체라는 미명 아래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해결해간다는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혁신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비해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용도부여와 투자유도를 위한 특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

발행일 2023.09.22.

칼럼
[특집]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토를 ‘先계획, 後개발’하겠다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10년 뒤, 20년 뒤의 도시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체계를 무시하고 혁신구역을 지정해 무제한의 개발을 하게 한다면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무분별한 개발로 망가진 도시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도 용산과 여의도 등 도시계획 혁신구역을 적용해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았다.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도심 안에 구멍을 뚫어 고밀 개발할 경우 도시에 미치는 교통, 재난, 여러 가지 밀도 문제와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 집중의 이런 정책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낙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혁신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도시계획의 체계를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지정이 될 우려도 매우 크다. 정부는 도시 전체 관리와 도시계획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생분과, 안전분과, 교통분과에서 각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

발행일 2023.05.31.

칼럼
[시사포커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을 주요 과제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이다.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우리 사회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근거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런데 상당수 의무사항과 관련된 조문은 내용이 모호하고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

발행일 2022.06.02.

칼럼
[특집]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썩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폭탄을 돌리고 있다. 용산사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상가세입자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다 세입자와 경찰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이주대책 없이 쫓겨나는 재개발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의 실상이 극단적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제철거 금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사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는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 치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된 정도다.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세입상인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건물을 새건물로 바꾸고, 도로와 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도시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해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권리는 재산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불로소득까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됐지만 지역사회를 일구고 유지해온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영업할 권리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업의 이익을 낮추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세입자의 생존권(주거권과 영업권)은 공익사업으로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세입자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멈추지 않고 재정착대책을 요구하는 상인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도시산업생태계 보호와 노포 보전 등 대책마련을 위해 세운재개발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연말까지 대...

발행일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