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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동숭동칼럼] 주택공기업 LH,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성달 사무총장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기업으로 수십년간 존재해왔던 LH가 국민 밉상이 됐다. 2021년 100억대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은 빚은 지 불과 2년만에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됐고, 그 원인으로 철근누락과 전관특혜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LH 사장은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임원 사직서를 받았고, 사장 거취는 임명권자(국토부장관)의 뜻에 따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들이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한달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꼼수사퇴쇼라는 국민비난만 쏟아졌다. 이제 LH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고, 고쳐 쓸 수 없다면 해체수준으로 바꿔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LH는 1962년, 1975년 각각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설립되어 운영되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강제수용한 논밭임야를 아파트 용지 등으로 개발했고, 주택공사는 토지공사로부터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아 주공아파트를 지어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역할로 적정가격의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며 주택난이 해소되고 집값도 안정됐던 시기도 있었다. 이랬던 주택공기업이 부실아파트를 양산하는 부패한 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철저한 원인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규제완화 일환으로 추진된 분양가자율화 정책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평당 100~200만원대로 기존 주변 집값보다 낮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분양가자율화가 적용되며, 새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생겼고, 주변 집값도 끌어올렸다. 집값이 오르자 참여정부에서 판교·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지만 시작단계 부터 주변 집값이 상승했다. 이에 경실...

발행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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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 개혁]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 북위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원가 공개내역 분석 결과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2019년 3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명박정부 이후 12개 항목으로 축소(기존 61개)됐던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공공택지에 한해서는 법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의지만 있으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분양가 거품 인하 등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간 건설사와 공기업 위주의 공급제도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을 변화하기 위한 개혁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항목 확대 이후 큰 관심을 가지고 북위례 아파트들이 분양을 재개했다. 위례의 경우 2011년경부터 분양이 시작됐으나, 북위례는 특전사부지 이전 문제로 3년간 분양이 중단된 상태였다. 올해 1월 북위례 분양이 재개된 이후 위례 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 송파 계룡리슈빌 3개 아파트가 분양을 마쳤다.   경실련이 이들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여전히 부풀려진 거짓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건축비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였지만 주택업자의 분양원가 허위공개와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 및 승인으로 북위례 3개 아파트에서만 총 4,100억 원, 가구당 2억 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관리비가 더 많아   건축비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와 관리비용 등 ‘간접공사비’, 그리고 직접공사비에 추가가 가능한 ‘가산비’로 구성된다. 3개 아파트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900만 원 이상이다.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됐는데...

발행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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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특집(3)]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지만 2012년 12개로 축소됐다. 12개가 공개되던 민간주택은 아예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보니(민간주택의 경우 불가능)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마구자비로 높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를 주장했고, 지난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계획만 밝힐 뿐 규칙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국회에 법률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관련 법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1년동안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가 언제 될지 모르는 법률개정을 핑계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분양원가 법안을 철회할테니 정부가 즉각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김현미 장관이 규칙 개정을 약속한바 있다. 이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 확대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 의원은 발의법안을 철회했고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주택이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약속 이후, 뒤늦게라도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는 실제공사비용 보다 많이 부풀려져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순히 공개 항목 확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

발행일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