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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많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 현 정부의 실정에 사과를 이어갈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안겨준 실망감은 너무도 크다. 어떤 점이 그럴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현 정부를 지지했다. 그래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적폐청산은 되었는가? 적폐로 손꼽는 세월호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되었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 완화, 남북 갈등 해 소. 부동산 안정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중에 현 정권이 해결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권력 기관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내부 반발만 불러온 것 아닐까. 현 정부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 감사원장, 전 검찰총장까지, 제각각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해서 대선 후보로 나섰다. 특히 독재정권에 ‘충성’하고 수구 정치 세력에 ‘복무’하며 정치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전력이 있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 검찰개혁에 실패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어떻게? 김영삼 정부의 군 개혁처럼 해야 한다. 군부독재시기 군은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1993년 3월 첫 문민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요 멤버였던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해체와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개혁을 추진했다. 먼저, 3월 8일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했다. 김진영 참모총장은 전역, 서완수 기무사령관은 보직 해임. 그리고 3월 29일 기무사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정보처 를 폐지하고 사령관의 대통령 직접 보고도 금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고 기무...

발행일 2022.02.16.

칼럼
[시사포커스]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문제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빚은 늘어나는데 폐업도 못하고 “사지가 묶인 거 같다”는 자영업자들의 한탄과 서울 명동지하상가 한 가게에 붙은 “코로나로 죽기 전에 임대료에 죽는다”는 임대료 인하 호소문은 대한민국 자영업 임차상인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 9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전체 매출 감소액은 11조 733억원,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매출 감소액은 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이 속한 업태의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고, 서울 종로, 명동 등 임차료가 비싸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자영업자 매출 감소 규모는 평균 감소액을 크게 웃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문제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도 네 곳 중 한 곳(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나 재료비 등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료는 고정비로 발생하면서 그대로 부채로 쌓이게 된다. 코로나19는 국가 재난 사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계속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국회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건 발의돼 있지만 2020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임시특례 외에는 모두 계류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발행일 2021.12.06.

칼럼
[특집]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조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에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요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들은 헬스장, 필라테스, 코인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 스터디 카페 등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의 단체들이다. 단체들은 대부분 그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을 반복했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K방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1월 20일은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력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고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안 한국은 K방역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 방역 모범국가로 맹위를 떨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체계의 균열이 시작됐고, 몇 번의 위기 상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정부의 핵심 방역 정책은 바로 집합 인원의 제한이다.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했고, 사적 모임의 장소로 지목된 소매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집합 금지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실내 스포츠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카페업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의 전면 영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1차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었는데, 이는 경기 활성...

발행일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