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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선거제도 개혁, 이제는 뜻을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시사포커스(1)] 선거제도 개혁, 이제는 뜻을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 현재 경실련은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 이슈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현재 선거제도는 253석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방식을 통해 지역구에서 1등을 선출하고 있으며, 47석은 비례대표제 방식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다수대표제 방식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은 영남, 호남 등 지역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기득권 양당에 매우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선출된 양당 출신 국회의원이 국가 정책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경실련은 작년 6월부터 정치개혁 TF를 가동, 정치개혁 5대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기득권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합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시키고, 이도 모자라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경실련의 주장은 분명하다. 지역구에서 더 많은 표를 차지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다수대표제 방식은 사표 발생, 불비례성의 문제로 인해 기득권 양당에 훨씬 유리하니,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득권 양당정치도 타파하고, 정치권의 정책대결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사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게 하고, 반대로, 정...

발행일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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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년 전 후퇴된 선거제도,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자!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1)] 3년 전 후퇴된 선거제도,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자!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연동률 50%와 연동률 캡(30석)을 요구했으며, 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4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이후, 연동률 캡은 21 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으며, 아직까지도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3년 전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거대 정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지역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정당의 지지율보다는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이 선거구에서 1등만을 당선시키는 다수제 방식(소선거구제)을 채택하여, 거대 정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거제도에는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다수대표제에는 사표가 많이 나오며,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수제 선출로 인한 사표 발...

발행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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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통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위성정당 논의가 본격화됐다. 미래통합당은 2020년 1월 20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2020년 2월 3일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를 당 대표로 수락했다. 또 정운천 등 5명이 꼼수 제적과 이적을 통해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 그전까지 미래한국당에 대한 비판과 고발까지 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 2월 6일, 당 지도부가 비례민주당 창당을 논의한 이후,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에 이어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과 위성정당 창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역구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이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율만큼 총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는 훼손됐다. 지난...

발행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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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 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27일,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 있지만 아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선거법 협성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렸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 원칙의 도입을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성명 발표 등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훼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뜻을 모았던 것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비례성이 매우 낮다는...

발행일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