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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민과 국가가 최우선이다

송병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번 제18대 국회는 국회법을 어겨가며 40여일 늦게 개원했고, 또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로 40여일을 허송세월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 그런 국회가 이번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 2항을 위반하게 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해마다 12월2일까지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예산안과 각종 감세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미 국회에서 헌법 규정을 무시한 예산안 처리가 연례행사처럼 된 지는 오래다. 그래서인지 입법기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지경이 됐다. 지난 주 목요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한 이후,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처리보다는 조속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는 172석의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산출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각종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아울러 법인세·소득세·상속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포함, 무려 63개에 이르는 각종 감세 법안의 혜택이 대부분 부유층과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 한 예로 법인세 감면이 통과될 경우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의 대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나, 0.3%에 불과한 소수 대기업은 감세 혜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의 감세안이 핵심 지지층에 대한 보은 내지 결집을 위한 조치에 불...

발행일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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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 예산

  이원희(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애착의 수준을 넘어 집착에 이르는 수준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교육이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국민 전체의 서열을 매기는 수단이 되었다. 분권화를 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통제를 했다. 자율과 창조 보다는 표준화가 지배했다. 이런 체제가 소품종 대량생산의 산업사회에서 능률성 향상을 위해 순기능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은 지방자치, 분권화의 시대에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적 방향에 대해 원론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하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간접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약하다. 교육청을 통제하기 위한 교육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가 있어 2중적인 절차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관련 예산이 매우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재정규율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지난 6월 16일에는 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모든 문제점이 압축되어 있는 예산이었다. 2004년도 결산상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예상하고 미리 2005년 세입으로 2천40억원을 상정했는데 실제 결산의 결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삭감하는 조치가 있었다. 예산운영의 예측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200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청에서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청에 전출하겠다는 금액과 교육청에서 이 돈을 건너 받겠다고 책정한 금액이 달랐다. 결국 이번에 2천636억원을 삭감해야 했다. 예산을 연구한 이후로 주겠다는 자금과 받겠다는 자금을 달리하는 예산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잘못 책정된 세입 예산을 삭감하는 조정하면서도 세출을 구조 조정하는 적극적인 ...

발행일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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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분석

시민의 눈으로 바라 본 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 분석 이원희 (한경대학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 위원장) Ⅰ. 들어가면서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정부가 위임받아 지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재정운영과정에서 재정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예산 과정은 지극히 폐쇄적이었다. 복잡한 회계와 방대한 수치 속에서 관료는 보호를 받았고, 주민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예산서가 어렵게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잘못 구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예산서의 형식을 프로그램으로 한다든지 성과주의 예산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러한 연장에 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의 예산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부담으로 사용한 예산에 대해 권리는 보장받으려는 노력이고 하나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온 예산에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중요 쟁점별로 분석을 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2005년도 경기도 예산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세입의 감소에 따른 총재정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예산이다. 이러한 축소 예산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즉 세출 측면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Ⅱ. 거시 재정정책 관점의 분석 1. 지방세의 감소와 감축예산의 편성 2005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총재정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도 당초예산 9조3,528억원 대비 8.4%가 감소한 7,837억원이 감소하여 8조 5,691억원이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4년도에 7조3,779억원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7조 780억원으로 4.1%에 해당되는 2,998억원이 감소하고 있다. 특별회계도 1조 9,748억원에서 1조 4,911억원으로 4,838억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수입이...

발행일 2004.12.13.

칼럼
시민이 보는 2005년 예산안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과) 예산의 계절이 왔다. 1년간 사업 부처와 예산실의 긴 논의 끝에 완성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논쟁과 조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법정기한이 있는 예산안은 야당으로서는 정치적 타협의 수단이 되고, 여당으로서는 통과시켜야 할 부담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산꾸러미는 선물보따리이기도 하고, 짐 보따리이기도 하다. 공공관리부분의 개혁과 재정개혁 2005년도 예산안은 편성과정에서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Top Down 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실에서 직접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배분의 우선순위만 정하고 개별 부처에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거시재정정책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성과 관리체계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한 것도 매우 시의 적절한 노력이었다. 문제는 향후 이러한 체제가 정착되기 위해 제도 정비의 부수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제인 국가에서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얼마나 동의해 줄 것인지가 의문이다. 국회와 연중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 개혁의 기능을 행정자치부에 이관하였는데 재정개혁과 행정관리개혁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중앙예산기구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예산부(Bureau of Budget)로 출발했다가 1970년대에 대통령실로 이관하면서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로 전환한 사례로 보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기금존치 평가 결과에 따른 개혁, 공기업의 개혁이 2005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재정의 개혁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개혁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기획예산처 전체의 구도가 정치적 조정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산을 통해 사업이 성립되고 집행되고 효과를 평가하는 등 예산의 생애주기관리(Life Cycle Ma...

발행일 200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