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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

발행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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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오마이뉴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한국, 아베의 자위권 행사에 일조했다" [인터뷰]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야마카와 요시야스 공동대표 ▲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일본 안보법안 재개정 반대 투쟁에 앞장선 야마카와 요시야스 Zenko공동대표 인터뷰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한반도에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야마카와 요시야스(山川義保)씨는 반전·반핵·반신자유주의를 모토로 평화·민주주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의 공동대표이다.  그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재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시민들의 반대 운동과 일본 극우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일본 시민운동에 대해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오히려 일조한 한국 ▲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반대 시위 지난 9월 아베정권의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이 국회로 모였다. 반대 투쟁기간 동안 최대 12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앞에 모였다. - 지난 9월 19일 새벽, 일본의 안보법안 재·개정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이다. 본 법안은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 제정과 10여 가지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과거 일본의 해외 파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이나 인도양 해적 퇴치를 위한 파병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적용돼 국회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으로 지금까지의 한시적 해외파병에서 영구적인 파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즉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국제평화유지군이라는 미명 아래 ...

발행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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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가 _이승철 한양대

일본은 평화 전도사가 아닌 영토 정복자의 길을 기어코 걷겠다는 것인가 이승철 한양대 토목공학과 4학년 / 경실련통일협회 인턴   우리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 초등교육을 일본어로 받은 할머니는 팔십이 넘은 지금까지도 숫자를 일본어로 센다. 그게 더 편하다고 한다.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것 하나가 있다. 45년 8월 15일, 느닷없이 흘러나온 라디오 전파에서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그때 할머니는 정규 수업 대신 밭에서 작업을 (아마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듯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할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이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지독한 한국어 말살 정책과 천황에 대한 충성 맹세 때문이었다. 지금의 할머니는 일본이 저지른 잔악한 전쟁 범죄와 식민 지배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광복한 지 5년 만에 겪어야 했던 6.25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전쟁에서 진 일본은 무조건 항복과 함께 ‘육, 해, 공군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더 발전시켜 평화헌법 9조를 제정하여 발표한다.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써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 헌법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끈질기게 성찰한 끝에 내놓은 의지의 산물이었다. 비록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고는 해도 평화 헌법이라는 조항은 그 자체로 일본이 세계에 자랑으로 내놓을 만한 정신적 보물임에 틀림없다. 또한 칸트가 영구 평화를 위해 제시한 단서를 한 나라가 성문법에 실제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은 일본이 세계 평화의 전초 기지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헌법의 정신을 수출하고 세계에 전파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일본 정부는 그것의 해석을 각의 결정만으로 변경해버렸다.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을 일본 정부가 자진해서 후퇴시킨 것이다. 나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용인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아무리 침체기라 해도...

발행일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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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_김용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너무나 위험하다. 김 용 수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군사비 지출 랭킹 10위까지의 국가들이 지출하는 군사비를 합친 액수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 정도로 막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힘만 믿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던 미국이 점차 경제적 쇠퇴의 길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안보까지 장담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은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한미일 안보동맹 추진에서 보듯 군대용어로 사수, 부사수 임무 교대식으로 일본에게 아시아 안보를 일정부분 위임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G2 국가로서 점차 패권화 되어가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 반면 일본은 전후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을 저버리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 국가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에 방일한 오바마가 “센까꾸열도(댜오위다오:조어도)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고 밝히거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르는 제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군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는 발언 등으로 볼 때 미국이 일본측에 서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에서 행사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시하여 병참 지원을 넘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시에 그러한 절차는 유명무실하기 쉽고 ...

발행일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