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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1)]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관피아’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관피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넘어서 다시 고위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고문활동으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관피아 집결지로서 확인되고 있다. 한 정권 내에서 돌려막기하던 ‘회전문 인사’가 이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를 오가는 ‘회전문인사’로 질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관피아의 양적 팽창국면이었다면 윤석열정부는 당선인의 ‘늘공’에 대한 선호로 인해 현직공직자의 정무직공무원으로의 승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재취업했던 퇴직공직자가 최고위 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앤장에는 전직 장관을 비롯한 퇴직공직자들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 재재취업 하기를 대기하고 있다. 이는 공익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임용된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지식은 물론 공직 수행과정에서 형성한 인맥을 퇴직 후에 (재)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다가 다시 공익과 국익을 담당하는 공직자로 돌아오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현상이다. 그래서 퇴직하는 공직자들에게 김앤장이 가장 선호하는 재취업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은 물론 재취업한 퇴직자의 공직으로의 재재취업이 문제가 되는 근본원인은 재취업과 재재취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가능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관피아는 기업이나 민간주체의 사익 추구 활동에 조력한 대가로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과 그의 조력의 기반은 그가 공직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관피아가 받는 보수의 수준이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김앤장에서 4년여 동안 받은 20억 원처...

발행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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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택수 정책국 부장 최근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루었고 세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꾸준히 누적된 경제적·문화적 성과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이 처한 현실도 나아졌는지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고질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각종 구태와 내로남불 행태를 서슴지 않으며 계층과 진영 간의 불신을 확대시켰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LH직원의 부동산 투기, 대장동 사태 등은 국민의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반복되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과거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모아야 하는 지금,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대 대선은 공직자들의 권력남용과 사리사욕 추구를 방지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경실 련은 20대 대선을 공직사회 개혁을 향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혁제도들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가 권한을 악용하여 함부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신고가 의무이며, 1급...

발행일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