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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과제부터 대통령실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서비스 복지는 민간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힌 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진 지금, 정부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십자 포화를 받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가 시 건물의 임차를 허용해 시설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임차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이용자의 안정과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 보험료로 이용료를 지불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를 허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처음 알려졌다.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수요가 증대하는데, 일부 지역 특히 강남3구 등 대도시 지역은 비싼 지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는 게 당시 밝힌 도입 취지다. 그리고 8월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시설 진입을 개선하겠다며 임차 허용 검토를 공식화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된다.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정책 공청회 개최부터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앞으로 부작용이 뻔하기 때문. 노인요양시설의 핵심은...

발행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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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직장, 신도 탐내는 직장이 있다는데...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공기업 감사 21명 남미, 이과수 폭포로 혁신포럼 떠나......” 이번엔 공기업 감사들이다. 심심찮게 문제로 오르내리는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광성외유문제보다 이번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감사’라는 직책 때문이다. 공기업의 감사는 기관의 2인자로서(스스로들은 1.5인자로 칭한다) 기관장과 기관의 사업 및 예산낭비 초래요인들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수지역으로 남미가 타당한가를 보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배우고 익혀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적 사례가 많은 지역은 아닌 곳이기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면면을 보고나면 더 화가 난다. 외유를 떠난 감사혁신포럼의 21명 중 반 수가 넘는 사람들이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열린우리당, 청와대 등의 활동 경력등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보은인사’ 대상자들이었다. 이들의 연봉은 1억이 넘었고, 4억이 넘는 감사도 있었다. 이들은 책임은 없고, 연봉이 높은 ‘보은의 자리’를 차지한 실세들로서 전문성보다 ‘정권친화성’,‘정권친밀도’는 높아 보였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공기업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인사로 인한 기관장과 임원, 감사의 자리를 관료와 정치권이 차지하는 인사정책의 한계와 책임지지 않은 방만한 경영, 거기에 과도한 후생복지제도, 인상만 있는 임금체계 등이다. 이미 몇 차례 국책금융권의 과도한 연봉에 대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있지만, 무분별한 후생복지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명된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례를 보면, 산업은행은 직원1인당 6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산업기술평가원은 공휴일 할인마트 임직원 카드 명세가 1억3800만원, 스타벅스 커피 값이 800만원, 주택금융공사는 ...

발행일 20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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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공무원 증원

이종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요즘 서울 시내버스 창문에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명의의 공지문이 붙어 있다. ‘운임 인상으로 시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라는 문구다. 이전과 달리 고객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등의 낯간지러운 구실을 달지 않아 읽는 마음이 편하다. 정부는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2011년까지 5년간 5만여명을 늘릴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의 명분으로 국가경쟁력 증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정부인력 규모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4년간 중앙정부 공무원 4만8499명을 늘린 바 있는 참여정부의 정부부문 효율성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에 31위에서 47위로 16단계나 더 떨어졌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할 때마다 내세우는 공무원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라마다 통계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공기업 직원이나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까지 모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의 2006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보다도 큰 정부라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선진국보다 더 큰 정부라는 것이다. ‘향후 5년간 공무원 5만여명 증원’ 보도에 대해 정부는 국정브리핑에서 “중장기 인력 운영을 위한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인력증원계획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올해의 1만2000여명 증원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와 같이 구차스럽게 변명하기보다는 차라리 “국민 여러분께 큰 부담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밝혔다면 마음이 한결 개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해 1만2317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증원된다면 참여정부는 임기 중 6만여명을 증원하는 셈이 된다. 공무원 1인당 평균연봉 3000만원에 활동비 3...

발행일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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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할 때

최영출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울산에서 처음 시작된 지방공무원 퇴출제도 실시 움직임은 이제 서울시의 3% 퇴출 대상 후보 선정으로 이어지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에게도 큰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게 충격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간 공무원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데 있다. 즉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임면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공무원법 규정이 지금까지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시행하려고 하다보니 그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英 공무원 퇴출제 일상화- 지방자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구조조정이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기퇴직은 일상화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는 첫째, 퇴직공무원을 기준으로 해볼 때, 3분의 2 이상이 정상적인 퇴직 연령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직하며 퇴직 연령은 평균 54세이다. 영국 지방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매년 연 평균 퇴직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는 21%에 그치며, 효율성 개선 때문에 매년 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는 비율이 전체 퇴직자의 37%,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인한 퇴직이 39%, 기타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매년, 정상퇴직보다도 업무효율성 이유로 강제퇴직하는 비율이 오히려 약 1.8배 높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기본 서비스 검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누가 퇴출자를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담당국장에게 선정 책임이 주어져 있으며 담당국장책임 아래 선정위원회를 두어 퇴출 대상자를 선정한다. 물론 고급공무원도 대상이 되는 점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부서에 자문하며 자료도 받는다. 이렇게 상급자에게 ...

발행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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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위공무원단 악용 소지 경계해야

고위공무원단이 많은 기대 속에 7월1일 출범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계급인 중앙정부 3급 이상 고급공무원 1,500명의 계급구분이 철폐됐다. 이에 따라 계급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설계대로 잘 운영된다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상징되는 거대한 관료제국(bureaucratic empire)이 허물어지고,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이 강조되는 새로운 관료문화가 정착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항상 적지 않은 부작용과 제도 악용의 위험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당초의 설계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임명의 확대로 인한 실적주의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범의 훼손이다. 우선 별정직 고위공무원(218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임용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서관,정책보좌관 등 별정직 공무원이 정권 교체 등을 계기로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직위에 대거 진입하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실적주의의 원칙이 크게 허물어질 수 있다. 또한 정치권력의 향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정치적 임용과 정실인사가 확산됨으로써 공직사회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 및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무원단의 복잡하고 다양한 임용 경로는 그만큼 실적주의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임명의 확산으로 인한 제도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운영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의 임...

발행일 200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