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시사포커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의 운동에 대해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재산이 많은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면, 투기로 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라고 하여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답하기에는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를 들여다보고 싸우는지를 좀 말해볼까 한다. 우선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 등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전념의 의무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청렴의무의 위배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이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이다. 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

발행일 2023.07.31.

칼럼
[특집]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3)]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공포를 느꼈을 2020년 초, 이어져 오던 미·중무역분쟁 영향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1월부터 집중 매도함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2000p대에서 하락하여 3월 2일은 1439p까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개미)들은 오히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약 22조 원 가량 순매수하였고, 이후로도 매수세는 이어졌다. 그동안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로 인해 개미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적극 매수로 저항하여 개미의 힘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동학운동의 농민에게 빗댄 ‘동학개미’란 용어가 본격 등장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을 필두로 한 개인투자자 1,000만 명 시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상장법인 주식 투자자만 919만 명이고, 전체 주식 활동계좌는 4천만 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식투자 보유금액은 662조 원으로 전년 419조 원 대비 243조 원(58%) 증가, 시가총액 2,368조 원의 28%까지 된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만 해도 약 700만 명 정도이던 개미들이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인 것이다. 놀라운 점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년 대비 103%(160만 명) 급증했다. 이러한 ‘동학개미’들의 힘은 놀랍게도 코스피 주가지수 3000p시대를 여는 데 한 몫을 했다.   부동산 정책, 저금리, 유동성,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으로의 개미 자금 유입이 급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로 인한 부분이다.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해 서울의 경우 30평 형(전용면적 99㎡) 기준 아파트가 평균 5억(78%)...

발행일 2021.05.27.

스토리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01년 3,4월호>

발행일 2021.04.02.

스토리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

발행일 2020.02.04.

칼럼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

발행일 2019.09.30.

스토리
[회원인터뷰 -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개인투자자에게도 공평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이성윤 회원팀 간사 올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공매도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국민연금이 공매도로 사용될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발표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입니다. 경실련의 회원이기도 한 배동준 대표를 만나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경실련 회원분들에게 간략하게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A. 저는 벤처캐피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을 10년 정도 했고요, 그 후에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 기업에 경영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IT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공매도 제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제도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도 직접적으로 공매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8년에 도입되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셀트리온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에 공매도가 대규모로 붙으면서부터 입니다. 일부 종목에 나타나던 공매도가 최근에는 규모나 기법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Q.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지금의 공매도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나요? A. 공매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

발행일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