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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지향의 하나로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첫 행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생겼다. 직접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한 것이다.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은 12대 약속의 하나였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3부분으로 구성되고 각각 소과제로 4개, 4개, 11개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매우 다양했다. 일자리 창출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민간부분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으로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최저임금1만원 생활임금제 확산 등을, 노동존중 사회실현으로는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있었다. 촛불혁명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부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제시된 공약들이 지켜지길 바라는 개혁에의 열망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물론 성과도 있었다.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제87호, 1948),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 등 핵심 기본협약 세 개를 비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추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 관점 혹은 사상적 견해를 가진 것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의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서의 강제노동을 즉시 철폐할 것을 ...

발행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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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뼈와 살’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공정에서 일한 지 1년여 만에 백혈병에 걸렸고, 이후 2년 가까운 투병 끝에 2007년 3월 6일 목숨을 잃었다.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김군’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는 외주화되어 있었고, 장비도 급여도 열악한 영세업체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목숨을 잃었다. 역시 위험은 외주화되어 있었고,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21년 4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평택항에서 물류를 담당하던 ㈜동방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이선호 씨는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위에 언급한 죽음들이 그나마 언론에서 조금이라도 다뤄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례들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있었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노동자들의 안전은 왜 그런가. ...

발행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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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 향후 제대로 된 법률 개정을 바라며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작년 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있었고, 많은 노동자들과 재해사망 유가족 등의 간절한 단식투쟁 등으로 마침내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취지에 맞는 법률안 제정이었는지 의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나,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핵심 내용이 빠진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유보되어 있어, 전면적용 추진도 노동계의 주요 현안이다. 노동자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은 당연히 전체 사업장이었어야 했다. 5인 미만 사업체가 거의 80%에 가까운 현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생명의 소중함을 차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의 적용도 없다. 중대산업재해는 발주회사의 무리한 요구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발주를 해당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공무원의 책임 부분이 삭제된 것도 매우 아쉽다. 중대재해의 경우,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거나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임무해태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모두 제외되었다. 국가가 ...

발행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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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50주기 특별기고] ‘전태일 3법’은 통과될까?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1)] ‘전태일 3법’은 통과될까?   이광택 한국ILO협회장(국민대 명예교수) <전태일 평전> 개정판과 판소리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청계천 6가에 위치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작업장 부근에서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이 새롭게 선보인다. 1983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초판이 나온 뒤 1991, 2001, 2009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이 네 번째 개정판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글 표기법 등이 변했기에 문장을 다듬었다. 전태일의 일기와 수기를 별색으로 처리했고,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특히 일본식 외래어)나 젊은 세대에게 생소한 사건에는 주를 달았다. 연표에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과 사후 이소선 어머니와 동료들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보강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판소리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4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최종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이수호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임진택 창작판소리연구원 원장은 창작 판소리 <전태일>을 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정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창작 판소리 <전태일> 제작 사업에 착수하며 “전태일 정신을 공평, 정의 등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판소리 <전태일> 창작과 공연의 총감독은 임진택 명창이 맡았다. 창작 판소리 <전태일>은 열사 50주기인 11월 13일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다. 근로시간의 연장? 근...

발행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