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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3)]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방향 발표가 지난 6월 23일에 있었다. 대선공약에서부터 국정과제 제시에 이어 노동정책방향 발표까지, 말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노동은 안보이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된 정책들은 아닌가 우려한다. ▲노동자의 장시간노동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할 노동시간 규제완화(선택근로 정산기간 확대,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및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의 현실을 외면한 기업 자율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법과 원칙만을 형식적으로 강조한 공정한 노사관계의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향방을 정하는 주요 내용이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정책방향을 구체화하며 우선 추진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 40시간이 기본인 것이다. 그럼에도 2018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주 최대 68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준다며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시행에 있어 몇몇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기본적 지향에 시민 모두가 큰 틀에서는 합의한 성과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 최대 92시간’의 노동강도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퍼지고 있다. 현재 주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한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 내용 때문이다. 물론 노동시간이 곧 임금과 연결되어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에 직결되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비...

발행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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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을 주요 과제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이다.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우리 사회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근거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런데 상당수 의무사항과 관련된 조문은 내용이 모호하고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

발행일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