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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3]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박근호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은 더 이상 ‘일반 포괄허가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제’ 대상 국가가 되었다. 일반 포괄허가제 하에서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1,120개 품목의 전략물자에 대해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출 건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하고, 심사 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제출서류도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3종 이상으로 늘어나며, 품목에 따라서는 최대 9종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수출업체가 정해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나지 않거나 다시 수출허가를 받는 등 수출심사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가 수출품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업체에 수출허가를 받으라고 통지 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규제로서, 대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이러한 대 한국 수출규제 행위는 글로벌 공급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후방에 존재하는 자국의 소재부품이나 장비의 공급 단절을 통해 전방에 있는 한국 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노골적 의도와 다름없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우리나라에만 타격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희생시키고, IT 산업에 ...

발행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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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통한 성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투입물 증대를 통한 산출물 증대를 추구하는 산업정책적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에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다.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정작 혁신을 통한 성장의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로 하고 있다. 혁신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합목적적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인프라를 혁신하고 기업과 인프라를 네트워킹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혁신이 성장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예로 들고자 한다. 첫째, 수출인프라의 혁신이다. 성장의 관건인 수요증대에 있어 수출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성장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대상은 우량 중소기업군과 중견기업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제품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해외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등의 BRICs 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이 매우 크고, 폭넓은 소득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수요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이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코트라의 경우 설립된 지가 30년이 넘었고,1000명이 넘는 직원이 전 세계 백수십 군데에 무역관을 두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코트라 접근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해외 한인 네트워크나 수출대행업체 등을 중소기업에 연계시키는 등의 국가적인 수출인프라의 점검과 혁신이 요구된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문 중에 가장 혁신의 성과가 클 부문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처음 설립되어 그 역사가 40년이 넘었는데도,2003년 현재 768개로 조직화율은 5.3%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2003년 현...

발행일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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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경제성과 왜 보이지 않나

참여정부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과잉을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그동안 혁신을 위한 경제적 어젠다들이 많이 다뤄졌고, 잘한 것들도 많다. 그런데 왜 개혁과 혁신에 따른 경제적 성과들은 보이지 않고 이런 비난들만 많은 것일까? 참여정부 들어 과거정부들과는 차별화되게 혁신적인 기조변화를 일으킨 정책분야 중 하나는 중소기업정책이다. 정책기조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었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육성의 대상으로 선택하기도 하였다. 기조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그 경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왜 여전히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비난만 받고 있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변화들이 추진되었으나,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와 입법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분야의 오래된 숙제이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대통령의 의지에 힘입어 40여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정협의과정에서 2년 반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 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겠는가. 이 제도는 1999년에 폐지가 결정된 후 5년이나 유예기간을 가진 바 있는데 또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것도 대선과 총선이 있는 2007년까지. 왜 유예기간이 8년이나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예기간과 예외조항은 기득권세력의 전가의 보도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2000년부터 이미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금년에 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역시 2007년까지. 최근의 부동산 세제도 유예기간이 2007년까지이다. 과거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대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폐지한 적이 있지 않던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업계는 또 2007년까지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야 어떻게 혁신주도형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모두 다 기회만 노리며 관망하고 ...

발행일 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