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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지방의원은 개꿀?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시사포커스(1)] 지방의원은 개꿀? -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최윤석 사회정책국 간사 온 나라가 내년에 있을 선거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말말말. 그야말로 말의 성찬이다. 본격적으로 선거국면에 들어가기도 전에. 늘 그랬듯이 정치인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무책임하게 내뱉고, 매스컴은 자칭 평론가라는 여의도 하이에나들의 입을 빌려 영양가 없는 논쟁을 끊임없이 증식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세인의 모든 관심사가 정치권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도 용케 그 시선에서 벗어나 은인자중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지방의회다. 대개 정치인들이 대중의 관심을 갈구하듯 지방의원들도 응당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최소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당락은 대중의 관심과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무관심 속에서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말이다. 지방의회, 지방의원이 주인공인 원고가 월간경실련 지면을 차지한 것도 꽤 오랜만이다. 그만큼 지방의회는 대중의 눈에서 멀어져 있었다. 지금 당장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았을 때 자신이 사는 곳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 줌이나 될까. 필자도 마찬가지다. 먹고 살기 바쁜 데 대통령이 누군지나 알면 되지 그런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하나? 맞는 말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봐야 한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최종 진화형이 눈에 빤히 보인다는 까닭도 있지만, 그들의 충실한 활동이 다른 권력의 폭력을 방지하고, 또 그들 가운데 선덕이 악덕보다 번영하여 공동체에 더 기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와 같은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일 터. 서론이 길었다. 좌우지간 이런 전차로 말미암아 지난 9월 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 정보를 수집, 그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지난해 임기 시작일을 기점으로 딱 1년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아래에서 그 주요 ...

발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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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방의원 2명 중 1명 겸직, 4명 중 1명 유급겸직 - 서휘원 정책국 간사 보수 받는 지방의원의 겸직 계속 허용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원래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는 ‘무급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할 시 지방의원의 생계유지가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방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지방의회 유급제가 도입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겸직은 허용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보수가 여전히 적다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겸직을 수행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기존에 종사했던 사업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1.12. 개정, 2022.1.13. 시행)을 통해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겸직 금지 대상 직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명시했다. 보수받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 신고 내역의 신고와 공개 내역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일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버는 겸직의원 4명 중 1명꼴 경실...

발행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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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야기]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의 성과와 과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의 성과와 과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10월 16일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업무추진비 조례)’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대구시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후 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권고한 후 5년여 만에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래도 전국 광역의회 중 10번째로 제정한 것이라 나름 의미가 없지는 않다.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같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조례(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들이 조례(규칙)를 제정한 시기는 대체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에 권고한 2013년 이후이다. 지방의회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이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내·외부 감시 의무화 등 자율적 사후 통제 강화. 위법·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제 강화 등이다.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조례가 대구지역 지방의회가 제정한 최초의 업무추진비 조례일 정도로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는 늦은 편이다.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최초로 누리집에 공표한 곳은 대구시의회로, 대구시의회는 대구경실련이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제정 및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한 직후인 2015년 7월부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의회 중에는 북구의회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달서구의회와 남구의회가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누리집에 공개한 의회는 한 곳도 없다. 이는 ...

발행일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