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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확충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실감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전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모자란 병상과 일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기 일쑤였다. 지금까지도 병상이 부족해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에서 임시로 확보하고 있고, 과로에 시달린 의료인들은 현장을 지키면서도 시위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다. 국가 재난이 찾아오기 전에도 의료공백은 여전했다. 집 앞에, 혹은 옆 동네에도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환자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기가 어려웠다. 이윤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는 병원도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는다. 현재의 민간 중 심 의료체계로는 의료의 공공성, 즉 다수가 동등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재난적 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감축, 의료계의 인력 증원 반대 등으로 2000년 이후 의료 인력은 오히려 10% 감소했다. 인구 대비 활동의 사수는 OECD 평균 대비 0.61배, 활동간호사 수는 0.47배, 활동 치과의사 수는 0.64배, 활동 약사 수는 0.86배 수준이고, 지역 취약층 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 3천 명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천 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교에 공...

발행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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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정책 회고와 향후 과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6)]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정책 회고와 향후 과제 박성용 소비자정의센터 대표(한양여대 교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본인도 ‘이제야 소비자정책이 제 대로 추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선과제로 약속한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소비자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피해구제에 있다.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소비자를 되돌려 놓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도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하에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 및 보호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에 정부안으로 집단소송법(안)이 발표되었으나,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소비자피해는 소액의 피해가 다수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기금 마련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에서 이 부분이 모두 삭제된 채 상정되어 있다.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는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관(금융감독원)...

발행일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