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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2)]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 감독 대폭 강화해야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0~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 시공 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사들 모두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물론 이웃사이센터에 신청된 접수 내역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층간소음 민원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체 27,773건 중 건설사명 분류가 정확히 가능한 건수는 9,558건(34%)이었다. 분류 과정에서 건설사명을 LH(783건), 대한주택공사(125건), SH(94건) 등으로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력한 자료들도 다수 있어 이들은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원인들의 접수 내역에 기초한 자료이다 보니 건설사명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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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층간소음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6)] 층간소음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각종 범죄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 간 분쟁, 주민 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 의무화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이 외에...

발행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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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층간소음 분쟁현황과 대책방안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1)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 접수 추이는 [그림]과 같이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대부분 이웃 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경실련은 이러한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되도록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라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설계도서에 반영되는데 시공상의 하자, 성능인정서와 시공 현장 간 품질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크지 않...

발행일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