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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건설노동자의 이야기

발행일 2012.02.09.

칼럼
4대강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

4대강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불법, 탈법, 편법의 관행 22일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동으로 4대강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실태를 고발하였다.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인하여 가장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실태고발이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는 착취경제구조의 한 단면을 그나마 솔직하게 드러낸 드문 사례로서, 어쩌면 정부와 시민사회에게는 우리사회 노동착취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시간 노동시간 쟁취와 노동대가 직접지급을 요구하는 생존권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알릴 길이 오죽 없었으면 단 몇 분을 말하기 위해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에까지 기어이 찾아오겠다고까지 하였겠는가. 현 정부의 핵심 토건사업인 4대강에서는 과적, 과속, 과로, 비자금조성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그 사이 우리의 건설노동자들은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가장 질 나쁜 노동착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거기에다 중간업자들은 비자금조성에 건설노동자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있다. 왜 반복되나? 특히 정부가 공사시작 전에 공사비의 30~70%를 앞당겨 지급했다는데도, 정작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서도 3~4개월 이후에야 노동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똑똑한 나으리들이 노동착취 현실을 몰랐을리 없을 것이므로,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착취구조 속으로 몰아넣었거나 적어도 탈출시킬 제도를 의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탈법, 편법들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책관료들은 알면서도 외면해 왔고, 사정기관들은 노동자들이 비자금조성에 동원되는 것을 눈감았다. 착취하는 쪽은 아무런 죄책감없이, ...

발행일 2011.02.26.

칼럼
경실련이 4대강사업을 의심하는 이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15일 (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정관용 > 시사자키 3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 초대손님은 경실련의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인데요, 경실련,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었지요. 이번에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한 후에 대형 건설사들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어요. 한 마디로 대형 건설사가 노동자 몫 2조원을 가로챘다, 이런 주장인데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경실련 김헌동 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헌동 >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 대형 건설사가 노동자 몫 2조원을 가로챘다, 그게 제목이지요? ▷김헌동 > 노동자 2만 명 분 임금을 가로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또 기사로는 그렇게 표현이 됐네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관용 > 이번에 어떤 자료를 분석하신 거예요? ▷김헌동 > 저희가 정부와 건설회사 간의 계약서를, 4대강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에 약 70%의 계약서를 입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대강 공사장 중의 약 60, 70%를 차지하는 공사장의 실제 작업일보라고, 건설회사가 하루하루의 일지를 써서 감리단에게 보고하고 감리단이 공무원들에게, 그러니까 발주기관에 보고한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실제로 4대강 공사장에서 하루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하루하루 동원된 장비가 몇 대이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확보를 했고요, ▶정관용 >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 한 70%, 그 다음에 현장 작업일보라는 것 한 6, 70%. 그래서 계약서대로 작업이 되고 있나? ▷김헌동 > 예, 계약한 대로 ...

발행일 2011.02.17.

칼럼
4大江 환경영향평가 유감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중의 영산강과 금강 사업 착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억 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이 사업이 과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대형 토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업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 정부는 이 모든 조사를 지난 11개월 동안에 모두 충실하게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그런가. 대부분 과거자료 편집 일례로 지난 11월 초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1권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자. 이 보고서는 금년 6월 24일에 용역이 체결되어 7월말에 제출되었다. 조사와 작성에 불과 한 달밖에 안 걸린 초고속 보고서다. 이렇게 초단기로 하다 보니 조류, 포유류, 곤충류, 어류 등 생태계 현장 조사는 7월 중순에 모두 3일이나 4일 만에 끝났다(남한강 조사에서는 아예 현장 조사가 없었다). 그 결과 조류 중에서는 황조롱이 하나만 현장에서 관찰되었고 나머지 새들은 모두 문헌조사로 때웠다. 황조롱이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으로 이 보고서는 “주변에 맹금류의 사냥터인 넓은 농경지 및 개활지가 존재하므로 이곳으로 이동하여 서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딴 데 가서 살면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수질 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 부분을 보면 모의실험에 사용한 기초자료가 아예 없다. 전문가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 규정도 무시하였다. 사계절이 달라서 최소 1년의 현장 조사가 필요한 생태계 조사를 단 사흘로 때우고, 실험에 사용한 자료도 첨부하지 않고, 대부분 과거 자료를 편집하여 작성하고, 법절차도 무시한 이 보고서의 용역금액이 23억원이다. 나라면 1억원만 받고도 하였을 이런 조사로 23억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법규정...

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