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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3)]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적극 나서라!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적극 나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약속하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주창하였다. 그 실천의 주요 지표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이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 노동기본권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국회의 관계 법령 개정 방식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했다. 더욱이 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여러 법적 논의와 힘의 대결 등이 혼재하면서 더 지지부진했다. ILO 100주년 기념을 즈음하여 극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철폐 분야' 제29호)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 다른 부차적인 논쟁을 넘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담아낼 지향에 집중해야 한다. 핵심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이 갖는 노동기본권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상징성이다. 노사의 극단적 대립과 소모적 법리논쟁으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라는 지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비준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몇몇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사회 일반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의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유보된 것은 국...

발행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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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②] 고용노동부와 ILO, 같은 목적 너무 다른 처방

고용노동부와 ILO, 같은 목적 너무 다른 처방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②] ILO 제네바 사무소 장 뤽 마띠나지 인터뷰 ▲  지난해 9월에 열린 유엔총회 회의장 전경 ⓒ UN 최근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해당 지침이 정규직 직접채용을 관행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는 전세계 193개 국가들이 모인 유엔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반드시 달성해야 할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유엔은 각 나라가 국가 상황에 맞춰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모든 이슈를 17개 목표 안에 담고 있어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중 여덟 번째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에 관한 목표가 포함되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에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이전보다 용이하게 해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 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는 사회적 보호에 더 치중한 모습이다. 분명 국제사회의 규범을 개별 국가의 지침과 일직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규범의 성격이나 목적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우리사회에 비춰볼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투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의 이해를 위...

발행일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