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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발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 토론 : 분야별 총선 결과 평가, 향후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등 - 경제 분야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 보건의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부동산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 분야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오늘(11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하상응 교수는 주요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었다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인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의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하는 것이 승리인양 했던, 여당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는 총선대응에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했다. 제3지대 지지율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의 공천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소수정당의 경우 여러 아쉬움이 크며 원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 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첫째로,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있었...

발행일 2024.04.11.

사회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발행일 2021.08.19.

사회
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추진단을 꾸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미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있었다. 해당 자료만 수백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회의 전까지 모든 자료는 비공개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료의 공개는 물론 해당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가공하여 민간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전혀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복지부의 안 대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있는 건강정보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기술을 타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에 보건의...

발행일 2017.11.08.

사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 두 후보 모두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눈치 공약 생산 - - 박후보, 의료인력확충은 적실, 의료민영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 문후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 적극적이나 지불제도개선방안 없어 재원확보 미지수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열세번째 평가로 보건의료체계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보건의료체계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박 후보의 공약은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인 조정 수준에 그치며,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개혁 수단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해 ...

발행일 2012.12.17.

사회
[현장스케치]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와 박근혜 후보 진영의 불참으로 인하여 문재인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만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한국 보건의료의 현실은 취약한 공공의료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그리고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1989)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2000)로 의료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보건의료 정책 공약은 첫째로 공공의료의 강화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어야 한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도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토론회는 가톨릭대학교 홍승권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료분야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선 발제에 앞서, 각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남은경 팀장(경실련 사회정책팀)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남 팀장은 지난 10월 국민일보와 함께 평가한 대선후보공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포괄수가제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입장들을 설명했다.   이어서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를 좌장으로 한 주제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행일 2012.12.09.

사회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시급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발송   1. 건강연대는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월 26일,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과 입법과정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우편발송 및 국회의원실 방문)하였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28개 노동 ․ 농민 ․ 보건의료 ․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이미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와 단체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2. 건강연대는 서한문에서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다수인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 18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건강문제에 관한 민생불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 첨부자료 :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제안」서한문 1부. 끝.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

발행일 2008.05.27.

정치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상호 17개(73.9%)의 일치도를 보여 높은 친화도를 보임. 가장 낮은 정당은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으로 8개(34.8%)의 친화도를 보임.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1) 총괄평가  ①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입장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 그러나 17대 국회 상임위 활동과 대선 공약 검증 과정을 통해 이 같은 5개 정당의 입장이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그동안 예산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개별의원, 정당, 상임위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선 공약 검증과정에서도 재정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의 복지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여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②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 커 : 전체 노인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서는 민주노동당 찬성 vs 민주당 재정 안정성 고려하여 반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중립 :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찬성 vs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반대, 통합민주당 중립 -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노인에게 소득과 상관없...

발행일 2008.03.28.

사회
복지부, '책임회피인가?' '자기역할 포기인가?'

보건복지가족부, ‘책임회피인가’? ‘자기역할 포기’인가?  의료산업화정책 폐기하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그러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 고령화, 건강양극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경제부처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런 점에서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무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최대현안인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의 포기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지부도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야 옳다고 본다. 복지부장관이 채 임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건의료의 민감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것은 복지정책의 무시이자 단기적 경제성과에만 매몰되어 국민건강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현안과제인 사회양극화나 건강불평등 해소와 같은 정책은 찾을 수 없다.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의 정책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는 오히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인 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2년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현행보다 2배(5.9%) 가...

발행일 2008.03.27.

사회
대형의료기관과 재벌보험회사가 돈벌이하기 좋은 나라?

1. 어제(10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내용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를 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기존 공공적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매우 유감이다. 이에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폐기와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를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우리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목표가 고용창출과 신성장산업 발굴에 있는지 아니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이 목표라면 영리의료법인과 민간보험 활성화는 대단히 잘못 설정된 정책이다.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신성장산업과도 무관한 것이다. 신규로 영리법인이 설립된다하더라도 이들 병원들은 대부분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대도시와 급성기 병상에 집중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이고, 결국 과잉진료와 중소규모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큰 정책이다.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민간보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 활성화는 공보험의 발전이나 보장성 확대의 저해, 민간영역확대에 따른 의료비의 가격통제 기능 약화, 역선택에 따른 공보험 재정지출 증가 등을 불러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함께 건강보험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더구나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과...

발행일 2008.03.12.

사회
국민건강과 공보험 위협하는 의료정책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10일(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사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내용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키로 한 바가 없다”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경제부처의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건강권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돈벌이 매진하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와 국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과제로 삼고, 올해 2분기 중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연내에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적용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행위가 과도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의료사업에 쓰도록 의료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이름 그대로 영리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돈이 의료행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생명을 담보로 병원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발행일 2008.03.11.

사회
이명박 정부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을 적극 구현하기 바란다!!

오늘, 새로운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의 주름진 경제를 회생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갈등과 소외로부터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고령화와 함께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인 보건의료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공공의료 10%(주요 선진국 70~80%), 건강보험 보장성 64%(OECD평균 8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53%(OECD평균 73%), 보건의료예산 0.4% 등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치료비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용절감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미 신정부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축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을 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진료비지불제도 개선이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정책수단도 무용지물이다.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

발행일 2008.02.27.

사회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 포기하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우려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설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혜택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밀어내 건강양극화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수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강보험 민영화나 건강보험공단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겠다는 것 등의 우려가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보험 혜택이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고 중증질환으로부터 가정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못하고 있다. 의사수도 선진국 절반 수준이고 공공의료도 바닥수준이다. 또한 경제성장률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급여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요양기관의 비급여와 비보험 항목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한 수익증대의 문제에도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전가되어 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만성적 적자를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약제비 문제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에서 약 3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OECD 국가 평균의 2.1배의 증가율을 보일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연히 의약품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처방관행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값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약가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중차대한 과제이다. 아울러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

발행일 2008.02.22.

사회
경실련,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결과 통보 관련 제도 개선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매년 1천만 명 이상(2005년 1,245만 명, 2006년 1,519만 명)의 국민들이 수검대상이 되고, 3,000천억 원(2005년 2,345억 원, 2006년 3,573억원)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정작 검진결과의 통보절차가 허술하여 수취확인이 안되고, 중요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규정 역시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비용도 상담료, 행정비용 등을 포함,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통보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가 가장 큰 정보 가운데 하나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다.  < 건강검진 결과 통보 절차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견 개진 배경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마다 1천만 명 이상(2005년 1,200만, 2006년 1,500만 여명)의 국민들이 수검대상이 되고, 수검율도 50%이상(2005년 640만, 2006년 840만 여명)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도 2005년 234억원, 2006년 35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행일 2007.12.27.

사회
복지부는 실효성 상실한 선택진료제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어제(12/11, 화)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선택진료제도와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과 확대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선택진료제 폐지와 불법적인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임의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 적정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포괄수가제 실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발표내용은 선택진료제와 임의비급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기보다는 여론의 질책에 대한 눈가림식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상 무기연기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복지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을 현행 병원 재직의사의 80%에서 임상의사의 80%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택진료의사 수를 조금 줄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간 선택진료제도로 인해 야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안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된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정권말기에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봉책에 불과한 복지부의 선택진료 개선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선택진료제도(특진제도)는 1963년 이래 병원 의료진의 저수가 또는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형성된 제도이다. 어떠한 명분을 붙이든, 현재 선택진료제도는 병원의 추가적인 돈벌이 또는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는 커다란 수익창출원이다. 우리는 선택진료제를 개선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해 주어 병원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선택진료제도 개선은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발행일 2007.12.13.

사회
국회 예결위는 차상위 의료급여 유지를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5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차상위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위원회 삭감총액에서 일부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국가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의료급여 유지결정 이유로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공단이 부담하게 되어서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공적부조의 성격이므로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국가 재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회의록 발췌) 이라며,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책임 약화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이하 예산소위)에서는 이후 증액안 심의 때 의료급여유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정부안대로 차상위 지원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보건복지위원이 한명도 없는 예산소위는 정부부담을 줄이는 쪽으로만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석한 정부관계자 역시 현행제도의 취지, 보건복지위원회 결정사항과 그 이유 등을 명확히 답변 하지 않은 채 정부입장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이 의료급여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 결정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발행일 2007.11.28.

사회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라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면하고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8.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8.6%의 보험료 인상 또한 단기적인 처방일 뿐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나 이에 못지않게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축소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분을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주어진 의무 이행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국고지원 비율 이행과 사후정산제도 마련 약속을 요구한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라 건강보험법 제 92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법에 국고지원 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2006년 12월에 건강보험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기에도 국고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작년까지 누적 미납액만 해도 1조 7,400억 원에 이르고 지원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법 개정 이후인 올해 역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고지원 규모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발행일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