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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윤 정부는 대기업·금융자본 중심의 금융·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야 국회는 중소 알뜰폰사업자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주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4/12(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로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공고를 냈다. KB국민은행의 요구로 알뜰폰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타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구잡이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편입시켜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본의 투자·출자·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 윤 정부는 은행권의 금융자본을 앞세워 산업진출·전환을 확대하고, 대기업 자본에 대해 법인세 인하와 역외수입 감세 등 각종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시중은행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제한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물론, 통신3사(SKT, KT, LGU+)에 의해 고착화된 단말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메기효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극)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비롯한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은 메기가 아닌 “상어”를 투입하는 꼴이어서, 결국 중소사업자들의 고사로 이어져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 KB국민은행이 내수시장에서 금융업 본연의 경쟁보다는 결국 중소 알뜰폰사업자들과의 약탈적인 가격경쟁에만 몰두하고, 특히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비롯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된 마이데이...

발행일 2024.04.17.

경제
[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금융회사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은산분리 폐지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CVC 안건을 폐기한 후, 곧바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던 기만적 졸속추진 반성해야 - 재벌들의 소원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핑계로 삼고 있음을 진정 모르지 않을 것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길 바라는 취지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과 입법평가 등을 통해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특히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는바, 경실련은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며 김 의원이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기에 앞서 본인이 주도한 법안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는지 깊히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여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재벌기업에 의한 추가 규제완화 여지를 열어 놓은 입법활동부터 검토해 보자. 경실련은 벤처기업 활성화에 반대한 바 없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기반위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일궈낸 혁신을 통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한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재벌대기업의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는 눈...

발행일 2024.01.23.

경제
[성명]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은행의 해외 비은행 계열사 허용은 해외 부실의 국내 전이와 제2의 IMF 우려 - 금융당국은 은산분리 훼손하는 섣부른 불장난 중단해야 - - 은산분리원칙은 금융산업 건전성과 경제위기 예방위해 여전히 필요 - 어제(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금산분리원칙을 무너뜨리고,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핀테크사의 해외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특히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하기로 한 부분은 은산분리 규제를 정면으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은산분리정책 유지가 필요함을 역설해왔다. 은산분리정책 포기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나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음도 밝혀왔다. 은산분리 포기가 가져다 줄 실익이 분명하지 않음에 비해, 은산분리정책 포기나 완화가 내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경제력 집중이 악화되고 규제 영역 밖에서 영업하는 산업자본이 감수하는 위험과 부실이 쉽게 금융으로 전이되어,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나 성장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제한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신속한 자금지원도 어렵고, 부수업무 영위나 자회사 출자가 불가능하여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사가 해외에서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해외진출이라는 명분으로 은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져 은행의 해외 비은행...

발행일 2023.10.12.

경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新관치 부활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산업 금융, 정·관·민간 카르텔 형성에 좋은 조건 위험 관리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사회 변화 위해 시민 사회가 새 아젠다 세팅해야   글: 박주현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진 관치금융은 뿌리가 ...

발행일 2023.06.05.

경제
[경실련 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4호. 재벌은행법안 찬성 의원들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은 70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여야동맹 - - 경제범죄자도 대주주 허용해주자는 재벌국회, 총선에서 심판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④호는 재벌에게 은행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표결한 의원들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독립이후 줄곧 지켜져왔던 원칙입니다. 또한 은행의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사력을 다해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도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은 은산분리 훼손과 실질적 관련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 제정에 참여 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제범죄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부결되었지만 특정기업...

발행일 2020.03.10.

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 - 더 큰 소비자 피해 양산할 부실한 케이뱅크 맞춤 특혜법 폐기해야 - 1.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발행일 2020.03.06.

경제
[성명]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부여 논의 국회를 규탄한다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악법(惡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본회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 찬성자 명단 전원 공개 -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전원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낙선 시킬 것 - 오늘(5일) 국회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로 용인해주는 법안이다. 특정기업, 즉 KT의 증자 하나만을 생각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포기하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처사이다. 현행 금융 관련법 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모두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탈락하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하나 때문에, 중대경제범죄자들의 대주주 부적격 심사 하나 때문에,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 예외로 또 묵과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맞춤입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유독 인터넷전문은행만, 그것도 지분율을 4%에서 34%로 늘려서 이미 지난 2018년에 은산분리 완화의 특혜를 이미 줬는데, 돌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등까지 그렇게 또 제외시키면서 억지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 자리에 앉히게 하려는 것은 개별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특혜이고, 이는 은행법뿐만 아니라 금융업법 전체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른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국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

발행일 2020.03.05.

경제
[성명]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야합에 대한 입장

  국회 법사위는 중대경제범죄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그 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법안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 모두 총선과정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한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범죄를 인정해주는 법안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묵과해주려는 전형적인 맞춤 입법이자,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자격의 특혜를 부여하는 잘 못된 법안이다. 따라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야합하여 추가 개정안을 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국민들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맞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은행 대주주 적격자격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원칙의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제1야당과 또 야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금융건전성의 원칙마저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오늘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법안 발의와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번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진정으로 여당과 제1야당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4일   200304_경실련 성명_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야합에...

발행일 2020.03.04.

경제 국제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21.

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

발행일 2018.10.17.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거부권 행사하라!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은산분리 원칙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 왔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때 어떤 병폐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간의 사건들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투기등급 채권 투자를 권유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모아온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동양사태,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건희 삼성 전자회장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욕심으로 보험사 고객들의 자산을 이용해 기아차 주식 매집에 나섰던 삼성생명 사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금융혁신은커녕,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시급한 민생법안은 미뤄두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바로 어제, 재벌대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우리사회 경제구조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아오던 은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떠넘겼다. 이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위헌 소지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본문에는 ‘경...

발행일 2018.09.21.

경제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소유 가능성을 열어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대선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취소된 후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상가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은산분리 완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싸워온 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구나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재벌 대기업 제외’를 법률에 명시하지도 못하고 시행령으로 떠넘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내용보다도 후퇴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법보다 대폭강화”를 홍보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가장 큰 우려가 재벌의 사금고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입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

발행일 2018.09.21.

경제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포기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가능성만 열어둬 1. 어제(9/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할 때만 해도 재벌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법안 본문에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명시했었다. 하지만 최근(9/17) 3당 간사 합의안이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정무위원회 수정 대안에서 이 내용은 법률에서 삭제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주장한 것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되어버렸다. 결국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 2.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다.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문곡직하고 특례법을 졸속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3중·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허언에 가깝다. 게다가 여·야 3당 정무위 간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강화...

발행일 2018.09.20.

경제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 -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졸속 추진한 원내 3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 -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시 30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까지 연속으로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견차이가 컸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더욱 완화된 안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제(18일)는 당 정책의총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시도까지 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당론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처리 강행을 관철시켰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만약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 규모 또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의 진입을 막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며, 처벌조항 등으로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가되는 금융건전성 문제는 뒤로 숨기고 있고,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모순을...

발행일 2018.09.19.

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 - - 현행법에 따른다던 대통령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경실련은 어제(17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통과가 8월 국회에서 불발되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법안합의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를 시작으로 20일 본회의에서 타 법안과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대상(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위임토록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17일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다.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지분 요건도 34%로 늘리고, 언제든 변경 가능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향후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잘 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은산분리 완화 시 금융리스크, 사금고화,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지배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최초 1961년 원칙이 도입되었고, 2002년에 와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소유한도를 4% 까지만 허용,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 지분 9%까지 완화하였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발행일 2018.09.18.

경제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가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진 채,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https://bit.ly/2MCz3yL)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의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애초에 정부·여당이 강조한 바 있던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막겠다는 마지막 원칙도 사라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바 있던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라는 최소한의 보루도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https://bit.ly/2QAXpMv)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벌 배제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선 공약을 위배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총수 있는 ICT 재벌대기업에 대한 예외 허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시작 ...

발행일 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