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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금융회사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은산분리 폐지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CVC 안건을 폐기한 후, 곧바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던 기만적 졸속추진 반성해야 - 재벌들의 소원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핑계로 삼고 있음을 진정 모르지 않을 것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길 바라는 취지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과 입법평가 등을 통해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특히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는바, 경실련은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며 김 의원이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기에 앞서 본인이 주도한 법안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는지 깊히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여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재벌기업에 의한 추가 규제완화 여지를 열어 놓은 입법활동부터 검토해 보자. 경실련은 벤처기업 활성화에 반대한 바 없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기반위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일궈낸 혁신을 통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한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재벌대기업의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는 눈...

발행일 2024.01.23.

경제
[논평]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사실상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로 점철된 논거로 결국 복수의결권 도입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엔 여·야 및 정권교체도 필요없는 야합에 절망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해야, 재벌세습 우려 끝까지 감시할 것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법안에 부결에 총력을 다해 온 경실련은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는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했다. 정부와 여·야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근거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에 확실하고 더 합리적인 반박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로 빙빙 돌려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와 과거 정부 그리고 여·야 할 것 없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이 그 정책대안이 아님은 너무나 분명했다. 어느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목적과 한계가 있기도 하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행 후에 개선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가까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감히 이번 사례가 그렇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중소벤처기업 육성과는 사실상 실질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데에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표하며 재벌세습에 악용되는 일 없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투표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발행일 2023.04.28.

경제
[성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상법의 1주 1의결권을 원칙을 실효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므로, 법사위는 자구체계 심사만 해서는 안 되며,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만 한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복수의결권 주식을 가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일몰조항은 복수의결권 주식이 재벌의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주식이 3년 내 보통주로 전환되면 급격한 소유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창업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6주 60의결권, 외부주주가 40주 40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 일몰시 창업주 의결권은 13%(=6/46), 외부주주 의결권은 87%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상장 후 3년 간 “잘 준비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일 때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했던 창업주가 어떻게 상장 이후에 자금을 확보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상장 3년 이전에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일어날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미 상장된 벤처 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보유를 장기간 허용하게 된다면, 공평성 차원에서라도 다른 상장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상장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재벌 세습을 제도화를 결과를 초래한다. 현 개정안이 재벌세습에 복수의결권 주식이 악용되는 ...

발행일 2023.04.25.

경제
[개최안내]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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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10.

경제
[성명]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vs 반대하는 시민사회 전문가 2 : 2 맞짱 토론 제안 - 경실련 향후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 총선에서 심판받게 할 것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비상장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법안이 가져올 문제로 인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강력한 반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최강욱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질문을 통해 우려 점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도읍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법안을 계류시켰다. 경실련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될 때부터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무의결권 주식 등 복수의결권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가 이미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벤처기업 창업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후 3년 일몰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지만 향후 실제로 상장 시 급격한 소유지배의 구조로 변화로 인해 안전장치 폐기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무력화되고 결국 형평성을 주장하는 일반 기업들 전체로 확대되어 재벌의 승계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어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의원들은 추후 일몰 연장과 삭제 가능성, 모태펀드의 도적적 해이와 벤처버블 조성 우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상법이 지향하는 1주 1의결권 원칙 즉, 주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와 외국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만 허용하려는 우리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발행일 2023.03.28.

경제
[성명]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법안 반대하라

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법안 반대하라 - 법사위는 소수주주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상법을 소관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 경실련 복수의결권 주식허용법안 심사 중단 의견 법사위 의원 및 보좌진 면담 통해 전달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상장벤처기업에 복수의결결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표결에 부쳐 통과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법사위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법이 소관인 만큼, 정부가 발의한 복수의결권허용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표결로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을 비롯해 의원실 보좌진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문제를 설명하고, 반대할 것도 촉구했다. 첫째, 법사위는 상법이 1주 1의결권과 소수주주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정면으로 위배되는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해야한다. 상법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무의결권 주식 등은 소수주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기업주(오너)를 보호하는 제도로로서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보호 장치가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는 소관 상법의 취지와 충돌하고, 소수주주보호 목적과 배치되는 복수의결권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이 없으면 창업자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 보호가 어렵다”는 ...

발행일 2023.03.27.

경제
[공동기자회견]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류호정⋅조정훈,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1. 내일(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

발행일 2023.02.22.

경제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폐기시켜야

  국회 법사위는 상법‘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비상장벤처기업 육성과도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 - 법사위 위원들은 상법상 1주-1의결권 원칙을 위배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벤처활성화와 무관하고, 재벌 숙원사업에 불과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1. 오는 1월 10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개최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 안건에는 작년 12월 8일 정기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부적절 의견 표명으로 계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우려감이 든다.   2.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비상장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3.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없이도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배권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기업의 창업자가 복수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는 모태펀드가 정부의 정책이나 압력에 의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결국 벤처버블만 낳을 수 있다.   4. 정부에서는 법안에 일몰조항 등 안전장치가 있어서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 등에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몰조항으로 인해 상장 후 일정한 존속기간 (발행 후 10년,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급작스러운 소유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이 경우 일몰조항 때문에 유니콘 기업이 거래소 상장조차 할 수 없다거나 창업자가 경영...

발행일 2022.01.09.

경제
[공동논평]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경실련 등)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 벤처기업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모범회사법' 요구한 전경련,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재벌 숙원사업임이라는 명백한 증거 - 상법상 이미 지배권방어 가능함에도 복수의결권주식 추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 - 창의적 벤처기업 성장과 무관한 대주주 특혜를 위한 포석에 불과   1. 오늘(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정부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은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과는 배치되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희석 우려 시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의결권 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12/7)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인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했다[https://bit.ly/3lLxXFb]. 아직 벤처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 요구한 것이다. 재벌이 복수의결권주식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결국 벤처기업법은 실제 벤처기업의 육성보다는 결국에는 재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지배주주특혜법’인 벤처기업법 도입에 반대하며, 법사위가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도입하려는 벤처기업법이 지배주주특혜법인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먼저, 현행 상법상 무의결권 종류주식 발행으로도 지배권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현재 상법으로도 지배주주 지배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개별법으로 먼저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익추구의 위험이 확대되고,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주주 및 소수주주의 권...

발행일 2021.12.08.

경제
[공동성명] 중기부의 복수의결권주식 공개토론 개최 거부에 대한 입장

  도대체 무엇에 쫓겨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서두르나? -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현 복수의결권주식 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흠결 존재 - 거래소 상장심사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일몰조항 삭제가 불가피, 일몰조항 삭제되면 결국 재벌세습의 길 열어줘 - 회사제도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더 많은 의견 수렴 필요   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관련 해소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권칠승 장관이 주재하는 공개토론을 개최해 달라”는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서한에 대해 12월 1일(수) 이미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개최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해왔다.   2.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공청회(‘20. 7. 15.), 입법예고(’20. 10. 21~11. 30), 정의당 류호정 의원 주관 토론회(‘20. 10. 26) 등을 통해 제기된 벤처업계 요구사항, 시민단체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주관 간담회(‘21. 3. 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하 산자위) 공청회(’21. 4. 13.)를 통해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개토론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3. 즉, 중기부의 답변은 시민사회의 우려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했고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이는 중기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문제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들 즉, ①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②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③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④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⑤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문제 (경영안정성을 ...

발행일 2021.12.03.

경제
[공동서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   1.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이하 중기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차관은 법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차관은 ‘시민단체,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정부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계속 언급하였으나,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온 우리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해결되지않은 쟁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 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 논의가 노정되어 있는 문제 (경영안정성을 고려하는 거래소 상장심사, 보통주 강제전환 후 급격한 지배권 변동)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기부는 작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때문에 해당 법률안을 담당하는 산자위 의원들도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3. 우리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

발행일 2021.11.29.

경제
[공동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벤처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아 -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재벌정책 무력화 역사에서 드러났듯이 ‘선도입 후 규제완화’로 가면 재벌세습 악용 막기 어려워 - 전경련이 나섰다는 점은 비상장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들에게 절실하다는 증거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2. 현재 국회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외에도 복수의결권 부여 수의 제한이 없는 김병욱 의원안도 있다. 이 법안들 모두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벤처투자시장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도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3.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4월 산자위 공청회에서 대다수 지적되었다. 당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

발행일 2021.11.22.

경제
[캠페인] 재벌세습 의결권, 나는 반댈세~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

발행일 2021.09.13.

경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 복수의결권의 재벌세습 악용과 투자시장 신뢰 저하 등의 매우 큰 부작용으로 학계·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우려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벤처투자와 고용을 핑계 삼아 복수의결권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강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법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비상장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이 복수의결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극소수의 특정 벤처기업의 재벌 4세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손으로 꼽아도 몇 없는 극소수의 특정 유니콘 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 특혜, 스톡옵션 발행과 세제 특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총수일가 등 주변 특수관계인들에게 스톡옵션 및 세제 혜택까지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지분희석과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왜곡시키고, 벤처투자자의 합리적인 경영권 참여를 배제하여, 결국엔 재벌 4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어 황제경영체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는 재벌의 악용을 방지토록 일부 장치를 도입하여 당장에는 그러한 우려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

발행일 2021.08.30.

경제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

발행일 2021.05.28.

경제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입장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진술인은 찬성측 3인과 반대측 2인으로 구성되어 형평성 문제도 일었지만 그나마 복수의결권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과 찬성측 논리의 문제점이 산자위는 물론, 국민들에게 드러난 점은 다행이다.   2. 공청회에서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저 일부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 하였다. 나아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 새로운 재벌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는 인정하지만, 법에 안전장치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조차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는 점이다.   3.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 된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도입된 차등의결권 제도, 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과 주주간 계약을 잘 활용하면 경영권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와 큰 연관성이 없고, 다수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점도 분...

발행일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