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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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라

  지난 4월 21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7년여의 시간동안 주거복지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정부 역시 주택법 입법예고안을 통해 적극 수용했었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노력이 다시금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거복지단체들은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정책지표로서의 활용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정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정부일각의 예산부담의 우려에 대해 그간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한 정책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음을 밝혀왔다. 향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인지는 정부의 부처,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화롭게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부한 잣대를 들이밀어 공개적으로 법제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결과 건설교통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정부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과연 참여정부의 구성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었고, 12대 국정과제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

발행일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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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 지방활성화를 위한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1.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어 수도권은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그 집중도가 높다는 일본·프랑스·영국·멕시코 등의 나라와 비교해도 전체인구에 대한 수도권집중도가 30%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인구밀도 측면에서도 동경도의 1.5배, 런던, 파리, 뉴욕 대도시권의 2배 이상으로 서울수도권의 집중도와 과밀화는 가히 세계적이다. 이러한 수도권집중 및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非수도권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취업과 정보기회가 빈약해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권력과 돈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非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권력과 산업을 과감히 분권, 분산화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부분적,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전제 아래 종합적이고 장단기적인 대책이 강구된 것이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는 대통령후보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시기의 가장 중요한 잇슈가 바로 수도권인구 집중억제 대책이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빈부의 양극화문제, 균형발전문제, 경쟁력제고의 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아파트투기근절의 문제 등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경실련은 이러한 와중에서 노무현후보가 수도권 집중억제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 와...

발행일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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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9월 3일 일간신문에는 경기도가 청계산 주변지역 1,500만평에 4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의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남서울 프로젝트’에 의하면 4개 신도시에 주택24만가구를 건설, 7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한편 업무․상업시설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는 제2강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적극 협조의사를, 환경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되는 신도시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둘째, 남서울 4대 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이다.   수도권에서는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지방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및 취업과 정보기회의 결핍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도...

발행일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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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된 정부의 그린벨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2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나타난 절차의 위법성,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의 문제, 그린벨트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입지선정과 주택단지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지구지정을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사회적 합의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위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행위는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난개발, 고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친환경적 기준이 아닌 사업성에 맞춘 기준이다.   절대 보존해야하는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토지는 녹지로 보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보존녹지를 새롭게 확보해야하는 공원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녹지의 비율은 친환경적인 계획기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째, 부천 여월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부천시는 수도권 도시 중 최하위 녹지공간 비율을 갖고 있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녹지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지구는 서울과 연담화 되지 않은 유일한 오픈스페이스로 부천시의 바람통로가 되고 있어 환경부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지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해당지역인 부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되어 왔으나 지역의 의견을 외면한 채 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위법성과 그린벨트 훼손의 문...

발행일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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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턴키입찰 담합조사는 턴키입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야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달청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조달청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1천억이상 공사중 턴키대상공사는 11건으로 평균낙찰율 95%로 나타났다. 이미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턴키공사의 낙찰율이 최저가낙찰에 비해 30%이상의 높은 것으로 업체간 담합의혹과 연간1조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바 있다.  이러한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조달청이 턴키입찰에 담합조사를 하겠다는데에 자체조사의 취지나 목적과 관련하여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턴키공사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과 계약주체인 조달청이 직접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조사과정은 턴키입찰방식을 합리화시키거나 조달청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작년부터 아무런 실익도 없는 턴키입찰방식을 폐지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턴키계약이란 발주처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계약제도로 품질향상과 책임소재명확, 공기단축, 발주자 업무의 간소화등의 장점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설계업체의 설계능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제대로 된 턴키공사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건설경영이 보장되어야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종 건설 관련 규제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계속되고 있어 턴키공사 발주의 실익이 거의 없다. 뿐만아니라 턴키방식으로 계약하면서 공사 구간을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공사개입을 보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부정부패의 요...

발행일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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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성명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정책수립을 촉구한다.   건교부는 3월 6일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해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부분 제한하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안정하던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 8일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정의 문제는 이미 노정된 것이었다. 주택건설촉진과 투기억제를 위주로 한 주택정책이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그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마련도 없이 서둘러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설경기부양책과 보완장치 없는 규제완화는 외환위기 이후 가속되고 있는 소득격차 속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한편 주택을 재산증식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 투기성 투자를 가속화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였다. 건교부의 이번 발표로 투기억제에 부분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현재의 주택불안정,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후약방문격인 대책이다. 국민들에게 장기적 비젼을 제시해야 할 정책이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분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우선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택시장의 변화를 완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건설 등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안일한 대책을 탈피해야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재집중에 대한 대책, 주택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투기억제 대책...

발행일 20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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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성명

 경실련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의 원인이 행정당국의 감독·관리 부재는 물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난 여름 씨랜드 수련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행정당국의 무 사안일과 얄팍한 상술로 인해 대형화재참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 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인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을 올바르게 지켜주지 못한 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감독ㆍ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불러 온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천호프 집 화재참사의 경우도 경찰과 구청의 보건직공무원 등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 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에서 그동안 행정당국이 외쳐왔던 감독ㆍ관리의 철저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참사였다.  이런 차원에서 감독ㆍ관리를 철저히 시 행하지 못해 이러한 참사를 불러온 행정자치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 의적 책임 또한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에도 불구, 각종 소방법령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비돼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에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라이브 II」호프집의 소방설비 등은 현행 소방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방행정의 허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행정도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밀린 채 오히려 뒷걸 음질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법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 벽체와 천장에만 불연재 사 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다중 이용시설의 계단과 복도를 스티로폼 등 유독성 자재 대신 반드시 불연자재 등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유독가스에 의해...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