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된 정부의 그린벨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2.06.28. 조회수 3592
부동산

건교부는 2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나타난 절차의 위법성,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의 문제, 그린벨트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입지선정과 주택단지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지구지정을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사회적 합의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위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행위는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난개발, 고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친환경적 기준이 아닌 사업성에 맞춘 기준이다.


 


절대 보존해야하는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토지는 녹지로 보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보존녹지를 새롭게 확보해야하는 공원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녹지의 비율은 친환경적인 계획기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째, 부천 여월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부천시는 수도권 도시 중 최하위 녹지공간 비율을 갖고 있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녹지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지구는 서울과 연담화 되지 않은 유일한 오픈스페이스로 부천시의 바람통로가 되고 있어 환경부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지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해당지역인 부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되어 왔으나 지역의 의견을 외면한 채 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위법성과 그린벨트 훼손의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에 맞춘 계획밀도를 미리 정해놓고 전문가들이 연구하면 친환경적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을 오도해서도 안된다.


이와 같은 밀어붙이기 식의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향후 경실련도시개혁센터에서는 지구지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차체장의 의견수렴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과정과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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