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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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총 7조1천23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이번 분석은 토지공사(2000.1~2004.3)와 주택공사(2001~2003)가 개발하고 공급한 수도권 일대의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된 총28개 택지개발지구 1백77개 사업(필지) 중 분석 가능한 23개 택지개발지구, 1백11개 사업(필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구매하면서 토공 및 주공에 지불한 최초 구매가와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허위로 신고한 택지비, 건축비 차액을 비교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택지비와 건축비 허위신고로 집값 부풀려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주택건설업체는 감리자 지정단계부터 분양가에 맞춰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비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평균 평당 298만원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관할구청에는 평당 406만원으로 신고, 평당 108만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간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받아들인 분양평당 429만원은 경실련 추정치 280만원보다도 149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건축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택지비 차액이 낮은 반면 택지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건축비 차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높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총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실련은...

발행일 2004.09.15.

부동산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원가의 최고 두배까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4백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건교부는 업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지만 아파트분양가격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 과도하게 차익을 챙긴다는 분석에 의한 조치로 이같은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아파트분양가격 책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늦었지만 정부가 직접 아파트 분양원가를 분석하여 업체들이 취했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간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제한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미비로 일방적으로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과정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택소비자들이 믿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도 주택이 일반 소비재가 아닌 사회재의 성격을 지녀서 그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이상, 아파트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합리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 원가분석 등을 통해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들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전문적인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직접 금융을 받아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

발행일 200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