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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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없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5월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치내용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 동안 예산낭비와 부실심의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 주무관청들에게 개정, 보완, 재검토 등의 단순한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일괄․대안입찰제도에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재수 없이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건설산업 부패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적 특혜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만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 하나, 힘없는 하청업체는 철저한 가격경쟁, 재벌업체들은 가격경쟁없는 입찰제도  2001년부터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백, 수천억원의 가격경쟁 대상공사를 가격경쟁없이 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방식을 바꿔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2005노2685), 지금도 공무원과 교수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율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아래<표>와 같이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익만 커질 뿐,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

발행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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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중 2개공구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의 주무부처인 조달청의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와 턴키입찰담합과 로비여부의 조사계획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달청은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둘째, 조달청은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2개공구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담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입찰담합에 대해 자체 조사나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조달청은 지난해 집행된 41건의 대형 턴키입찰 가운데 공사규모가 1천억원 이상, 낙찰율 95%이상인 11건에 대해 담합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조사일정, 방법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발행일 2002.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