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관리자
발행일 2002.09.03. 조회수 3361
부동산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중 2개공구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의 주무부처인 조달청의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와 턴키입찰담합과 로비여부의 조사계획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달청은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둘째, 조달청은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2개공구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담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입찰담합에 대해 자체 조사나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조달청은 지난해 집행된 41건의 대형 턴키입찰 가운데 공사규모가 1천억원 이상, 낙찰율 95%이상인 11건에 대해 담합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조사일정, 방법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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