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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하여 학습...

발행일 2014.07.23.

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재벌 및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파괴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일 -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부족 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은 모든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있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통과 외에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200m 원칙을 폐기해 절대정화구역 50m 밖까지 허용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학교보건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화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 역시 명백히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기 위한 것임은 물론, 건전한 학습환경 보다 민간기업들의 수익이 우선인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호텔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호텔이 건립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건립해도 상관없다는 경우지만, 호텔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숙박시설이며, 설령 호텔에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호텔이 건립될 경우 그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

발행일 2014.06.25.

도시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에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주최로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특수성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라는 일반론적 접근을 고려한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류중석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삼백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관광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사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비추어 호텔건립이 허용되어선 안되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언급...

발행일 2014.04.17.

부동산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 국회, 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특정재벌 사익을 위해 호텔부족, 고용창출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고용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란 말로 포장하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오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는 관광진흥 운운하며 꼭 필요한 착한 규제마저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첫째,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역사․문화적인 공공적 가치 때문에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나쁜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학습․주거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민과 인근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여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주는 역할도 큰 만큼, 특정재벌을 위해 최소한의 착한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 주체 토론회에...

발행일 2014.04.16.

부동산
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

서울시 호텔 실제 이용률은 78.9%로 객실여유가 많아! - 사실을 호도하며 대기업에 특혜 제공하려는 정부는 각성하라! - 호텔 객실 수 부족 과장, 신규 건립예정 호텔 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과잉 우려도 크다! - 정부는 학습권 침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비해 호텔객실이 부족하다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이 들어서야 할 만큼, 서울의 호텔 객실이 부족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집계자료인 2012년 기준 통계자료와 서울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 서울 호텔이용률 78.9%, 21.1%나 여유 있어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시내 전체 호텔 이용률은 평균 78.9 %에 그쳐 실제로 호텔객실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광객의 호텔 선호율은 74% 정도로  호텔외의 대체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여관, 홈스테이, 외국인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친구집, 콘도, 펜션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숙박시설의 여유가 더욱 많아진다. 더욱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해도 호텔이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별첨: 월별이용률) 따라서 호텔객실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학교주변까지 호텔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의 계획 중인 호텔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 과잉 우려도 있어  서울의 외래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호텔 객실 수 역시 큰 폭으로 ...

발행일 2014.04.15.

부동산
[성명]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논의 즉각 중단하라.   -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자산이 훼손 될 것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특정 재벌의 편을 들어, 건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관관진흥법 개정을 요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이유이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창출을 핑계로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편법적 시도이다. 이에 관광진흥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창출효과 보다 역사·문화적 손실의 훨씬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창출될 경제효과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또한 문화융성의 가치를 언급하며 5천년 찬란한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구미대사관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지는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북촌 지구단위계획에도 묶여져 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 부지에 호텔건립이 추진될 경우, 투자 및 고용창출의 효과보다는 역사·문화적 가치의 훼손이 훨씬 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역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안다면 관광진흥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위해 교육부 훈령 제정에 나선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철회하라.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 옆에는 3개의 학교가 있다. 학교보건법상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

발행일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