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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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 폐지하라

□ 대안입찰 분석 결과 [1] 5년간 대안발주 현황 - 36기관(40명), 71건(8.3조), 입찰자평균 2.7개 - 평균낙찰률 86.4%, 가격경쟁보다 20~30% 높음 - 중앙정부 : 3부처, 20건(2.1조원), 평균 낙찰률 88.8%   - 지방정부 : 19기관, 32건(3조원), 평균 낙찰률 89.7%   - 공 기  업 : 4공기업, 19건(3.3조원), 평균 낙찰률 82.0%  [2] 대안입찰로 낭비된 시설공사 예산(추정)  - 5년간 정부와 공기업이 대안입찰로 발주방식 변경하여 약 2조원 낭비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만에 약 9,110억원 낭비 [3] 지난 5년간 대안발주(중복설계)로 인해 낭비된 설계 예산 - 약 2,219억원(이명박정부 1,043억, 47.0%) □ 경실련의 입장 ① (후속 조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 담합 및 발주실태 조사 의뢰  - 대안발주 71개 사업, 36개 기관, 40명 기관장, 추정금액 약 8.4조원 규모  ② 제도 존속 자체가 예산 낭비인 대안입찰 발주제 폐지 ③ 그동안 발주된 사업의 ‘예산서' 및 낙찰자의 ‘설계도 및 시방서' 등 정보 모두 공개 ④ 대안입찰 관련 발주자, 설계책임자, 설계용역기관 등에 대해 공정위(담함 조사), 검찰(뇌물과 로비조사), 국민권익위(부패조사), 감사원(집행실태조사), 국회(국정조사)에 촉구예정 ⑤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개발공약제한법 제정 추진 ⑥ 정부는 시민과 약속 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 약속 지켜야함 ※대안입찰 : 한 사업에 정부가 설계를 완성한 후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제도  - 실시 설계 후 가격경쟁으로 시공을 발주하면 20~30업체 참여하지만, 대안으로 변경하여     발주하면 2~3개 업체로 압축되어 참여  - 발주기관 및 기관장 :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죄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발행일 2009.11.10.

부동산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 심의에 관련된 대학교수, 공무원,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건교부가 공시한 우리나라 시공능력 1위라는 회사가 수행중인 터널공사에서 수차례의 붕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가장 뛰어난 설계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설계가 제일 잘 되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시공능력이 가장 높다는 회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턴키입찰방식과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턴키심의를 거쳐 최상의 설계라고 평가를 받은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들(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의 부실한 설계심의와 그 과정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의 공대계열 교수들의 비리가 검찰의 수사결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고 지성의 상징이라는 학자집단들 중 일부가 명예와 더불어 탈법․불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음을 뒤늦게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혐의가 연구용역을 빙자한 모든 이공계열 대학교수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관련업계에서는 알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각종 국책사업 심의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심의에 관련된 전문가집단(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턴키.대안공사의 기술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용역을 빙자한 전방위적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는 99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 교수 46명이 턴키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600만~5000여만원과 향응 대접 등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지식집단인 교수들이 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는 턴키...

발행일 2005.08.03.

부동산
국책사업 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련부서 일원화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 신설 상설화 - 민간제안사업 즉각 중단과 경쟁활성화 필수 - 총사업비검증장치 마련과 국민감시참여 반드시 필요   경실련은 개정안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SOC 민자사업에서 부풀려진 총사업비의 현실화 및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내용은 빠진 채 오히려 대상사업을 늘리고, 국민혈세인 연기금을 활용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물량확대와 건설업자 중심의 사업증대만을 위한 개정되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 지연을 막고 적기의 SOC 시설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부터 시급히 정비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의 의견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첫째,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법을 포함한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하며, 둘째는 민자사업을 포함한 국책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후관리운영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의 신설 및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불필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은 중단하고 사업자 선정 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는 사업비와 시공비의 과다책정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장치 마련과 다섯째는 국민알권리 충족과 국민참여와 감기기능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의무화와 국회심의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SOC 민자사업등 국책사업도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