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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다섯번째 평가로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 공약의 내용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방향설정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확대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부담률 인상 ...

발행일 2012.12.13.

경제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정부는 어제(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먼저, 최종안에 그간 조세불공평성을 조장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이 제외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자감세만을 우선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번 2012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올바른 방향이나 그 조정수준이 미흡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소득세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고액의 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해 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인데 경제 규모의 증가, 공평성의 저해로 인해 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의 경우도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발행일 2012.08.09.

정치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정경제부는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재고하고 단체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오는 2007년말까지 기부금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의 민추협에 대한 공익성 기부금 단체지정은 그 기준과 심사과정, 지정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재경부가 민추협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제지원 단체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민추협의 참여 인사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것은 인정된다하더라도 현재 민추협은 당시 활동을 기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체가 구성원, 활동 내용,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떤 면에서 공익적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연 재경부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민추협을 공익성 단체로 지정했는지 분명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 해야할 것이다.   민추협의 공익단체 지정은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부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단체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경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

발행일 200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