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행자부의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유상판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3.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내는 곳이 국내 기업들만이 아니다. 다국적 빅데이터기업 IMS헬스가 병원, 약국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4천4백만 건을 몰래 사들여 빅데이터 처리 후 제약회사에 재판매하여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도 발생하였다.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식별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통신·금융·의료 기업들은 거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다.   5.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발행일 2016.07.01.

사회
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

발행일 2016.04.27.

소비자
[현장스케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장 의원은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홍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주장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뒤이어 최원식 의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의 조화와 균형점을 찾는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빅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의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 맞은 최대의 위기"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혼란을 야기하는 비식별화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재의 비식별화 법률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섣부르게 비식별화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의 기술적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비식별화라는 용어보다 익명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주장했다. 익명화 기술로 익명화 처리를 하여 더 이상 재식별화의 위험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행일 2015.08.19.

경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해주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춰주며,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다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건전성 규제, 설명 및 공시의무, 광고제한 등의 규제는 일반은행과 같다.    경실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종금사들의 업무범위를 증권사 제반업무 외 신탁, 수신 등 폭넓은 업무를 허가 해줌으로 부실 투자와 함께 정부의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폭넓은 업무범위의 확대로 인한 종금사들의 부실은 대출금 회수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 자금난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했다.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역시 500억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일반은행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이 산업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발행일 2015.06.19.

사회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표 - ‘비식별화’ 개념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규범을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 1.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 12. 23.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런 행정입법들의 핵심 취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우회하거나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입니다.  3. 그런데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  4.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 토대가 취약해진 것으로 지적받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입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빅데이터 시대 예상되는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파일링을 규제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발행일 2015.06.09.

사회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

발행일 2015.06.05.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권고 결정에 대한 입장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위법성 인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사실상 좌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위법 취지 내용을 담은 권고 결정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의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핵심 문제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대조, 분석(프로파일링)을 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즉 2003헌마425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반드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확립된 보편적 규범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

발행일 2014.08.04.

사회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제정 회의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대 한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만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따질 것이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감시하여 고발할 수 밖에 없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2014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오늘(7월 17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 개인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때때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는 곳, 위치, 직업, 취향과 기호 등등의 개인정보를 남기게 된다. 이것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특정 기업이 그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분석하여 가공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들을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프로파일링’)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규정한 각종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와 활용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로 알려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의 입법한 이유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기 위해 홈페이지, 제3자...

발행일 2014.07.17.

사회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수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방통위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개인정보 유출대책은 뒷전, 신상털기 합법화해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상털기 합법화해 인권침해 유발하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카드사, KT, 보험사, 인터넷쇼핑몰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은 외면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의 생성할 수 있고 ▲개인정보·이용정보·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만약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유로 각종 SNS나 게시판,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의 활동정보나 검색정보, 위치정보, 쇼핑정보 등 다양한 사생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 조합․분석․처리(프로파일링) 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사고팔거나 타겟 마케팅 등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상털기는 사생활 엿보기를 넘어서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도 배치된다. 가이드라인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창조경제를 이유로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발행일 2014.03.25.

사회
인권침해 유발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법 위에 있는 방통위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 시민단체,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내일(30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와 진성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의 생성할 수 있고 ▲개인정보·이용정보·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안 제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1. 잘못된 “공개된 개인정보” 정의 (가이드라인안 제2조) 가이드라인안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도, 이것은 특정 목적 하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심화시켜 피싱·스미싱·파밍과 같은 사기 수법의...

발행일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