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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1.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안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회 사법개혁방안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3. 단체들은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민, PD수첩, 용산참사, 교사공무원 탄압 등을 예로 들며 “국민들이 갖는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이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악용하여 과잉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국민을 탄압한 데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사항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기소검사실명제 등 일부 정책만으로 개혁을 수용하는 듯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4. 이어 “‘지금 이대로’를 주장하는 검찰이 바로 사법개혁의 대상이며, 검찰 권한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검찰 권한견제방안이 강화된 사법개혁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이번 성명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향후에도 국회 입법을 주시하며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검찰권한 견제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지난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가 사법제도개혁 합의사항을 발표한 이후 법원, 검찰, 변호사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법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우리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개특위 개혁방안이 우리사회에서 특권을 누려온 법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을 수렴하고 사법...

발행일 2011.04.15.

정치
대검 산하의 특별수사청 아닌 독립된 공수처 도입해야

오늘 오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변호사관련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법개혁특위의 발표내용을 보면 대검 중수부의 폐지, 법조일원화 추진 방안 마련,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수임제한 방안 마련 등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결론들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수사청이라는 불완전한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특별수사청은 애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외부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특별수사청의 내용을 보면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두고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된 사건,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을 맡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수처보다는 그 대상이나 사건이 제한적이어서 소극적인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와 예산 및 수사의 독립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는 이상 검찰총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어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수사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시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사법개혁특위가 폐지하기로 한 중수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이나 그 설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운영이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하고 강제기소를 결정해야 할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검찰의 영향력에 놓이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

발행일 2011.03.11.

정치
브로커 김홍수 관련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13일)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 10여 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 및 향응 로비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법조인과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수년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이번 의혹은 이번 의혹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법조비리라는 면에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등이 연루돼 과거의 대형 비리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고 사표를 쓰게 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연이어 99년 대전 법조 비리로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계속된 법조비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얼마 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7월, 신임 대법관의 구성으로 대법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발생한 이번 비리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사건이다.    재현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비리의혹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간부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 현행 윤리 관련 규정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해 법관자격정지 규정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법관윤리강령, 변호사윤리규정 등에 대...

발행일 2006.07.13.

정치
로스쿨 입학 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논의에 국민이 빠져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기존의 개혁논의와는 달리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많은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어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놓고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21차 회의를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을 갖기로 했다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안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점과 개혁논의의 기본정신을 져버리고 있어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차 회의부터 로스쿨 정원에 대해 입학정원 1200명,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80%를 언급함으로써, 법조인 수의 증가를 적극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인원인 1000명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정원제한 방안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취지에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이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엘리트 대열의 합류를 향한 전국민적 고시열풍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 고급인력의 고시낭인화라는 사회적 낭비와 병폐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으며, 서초동에 갇혀 있는 소송 위주의 변호사들로서는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도 졸업생 중 소수만이 판·검사로 임용될 뿐 대다수는 변호사로 배출되는 상황인데, 국가가 양성비용을 전담하는 것도 모자라 특권과 수임료 유지를 위해 전체 변호사의 수급조정까지 앞장서겠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 법률서비스 혜택의 증진이라는 개혁의도는 어디로 갔는가.       국내 변호사 보수가 독일의 10배, GNP 대비 40배 수준인 실정에서 턱없이 높...

발행일 200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