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 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10.04. 조회수 2246
정치

로스쿨 입학정원 논의에 국민이 빠져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기존의 개혁논의와는 달리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많은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어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놓고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21차 회의를 통해 로스쿨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을 갖기로 했다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안은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점과 개혁논의의 기본정신을 져버리고 있어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차 회의부터 로스쿨 정원에 대해 입학정원 1200명,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80%를 언급함으로써, 법조인 수의 증가를 적극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인원인 1000명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대법원의 로스쿨 정원제한 방안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취지에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이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엘리트 대열의 합류를 향한 전국민적 고시열풍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 고급인력의 고시낭인화라는 사회적 낭비와 병폐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으며, 서초동에 갇혀 있는 소송 위주의 변호사들로서는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연수원제도 하에서도 졸업생 중 소수만이 판·검사로 임용될 뿐 대다수는 변호사로 배출되는 상황인데, 국가가 양성비용을 전담하는 것도 모자라 특권과 수임료 유지를 위해 전체 변호사의 수급조정까지 앞장서겠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 법률서비스 혜택의 증진이라는 개혁의도는 어디로 갔는가.  


 



  국내 변호사 보수가 독일의 10배, GNP 대비 40배 수준인 실정에서 턱없이 높은 수임료 부담 때문에 65%이상의 국민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마당인데, 사법개혁위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사법서비스 부재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법치국가의 완성을 이루려면 사법이 국민들 가까이 그리고 생활 속으로 깊게 다가와야 한다. '법조일원화'와 더불어 로스쿨 도입의 진정한 의의는 기존의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아닌 일정한 전문교육 수료 후 법조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사법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제함에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원제한 자체의 폐지를 함의하며, 로스쿨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시설은 모두 인가한다는 준칙주의가 본래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로스쿨 정원 제한방식이라면 법무부가 주장했었던 국립법률전문대학원 설립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더욱이 사법개혁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히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만 부각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경실련>은 로스쿨 정원 규제를 전제로 하는 대법원 안에 반대한다. 앞으로 7년 뒤인 2011년에야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될 것인데, 현재의 법조인 배출규모를 현상유지 하겠다는 대법원의 방안은 미래의 법률수요 예측은 물론 2005년 법률시장 개방협상 등 코앞에 다가온 위기도 보지 못할 뿐더러, 이를 함께 극복해나갈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한 채 직업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의 사법개혁위원회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제로 여러 번 좌초되었던 과거의 개혁논의를 떠올리며 "어떤 개혁이더라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는 식의 의구심 반, 냉소 반의 상황임을 깊이 각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인재들이 국제전문인력이 되기 위해 외국 로스쿨로 유학의 길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눈속임에 불과한 개혁안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과도기이자 로스쿨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3000명 이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한 법률가 증원 주장만도 못한 개악안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 제한 방안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취지를 상실한 무원칙한 것이며, 시민사회는 변호사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대법원 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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