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후 최근 두달에만 서울 주요아파트들은 호당 5천만원이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까지 고려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와 맞먹는다.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여의도용산개발이 과거 철거형 재개발방식에서의 탈피하고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발표 두달만에 100조원 불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다. 결국 유주택자와 빌딩주, 투기세력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겼지만 무주택 서민과의 격차는 더욱 키우고 임대료 부담까지 늘리며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진희선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집값책임론을 부정하고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지는 모습보다 토건세력에게 개발 메시지만 보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오른 서울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관료에게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진희선 부시장을 경질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장미빛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값거품 제거와 불로소득 근절임을 명심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대,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등의 근본대책을 ...

발행일 2018.08.28.

부동산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30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됐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이양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4년 이후 우리나라 땅값은 3천배가 상승해, 모든 경제지표(국민총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등) 상승을 앞질렀다. 그러나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불로소득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그러나 그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격이 결정·고시되어 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이다.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경실련이 시도별 공시지가 상위 100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 전국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2018.06.27. 시도별 개별지 상위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경실련은 2005년부터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엉터리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보유세 개선에 맞춰 하반기 ...

발행일 2018.07.25.

부동산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③ 공공택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 강제수용한 마곡에서 3조 4천억원 땅장사, 집장사 - 무주택자는 바가지 분양, 재벌기업들은 헐값매각으로 강제수용 취지 퇴색 - 고덕강일도 건물만 분양하면 20평 기준 1억원, 토지임대료 월22만원에 가능 -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 매각중단 및 건물분양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질의 서울 마지막 곡창지대를 강제수용 후 개발한 마곡지구에서 서울시가 3조4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며 서울시민의 집값불안과 자산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마곡지구의 택지판매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SH공사가 남긴 개발이익은 3조 878억원으로 추정된다. 평당 352만원에 강제수용 후 조성공사 등을 고려한 조성원가는 평당 1,053만원이다. SH공사는 2011년부터 보상도 마무리 안 된 택지를 매각해왔으며, 판매가는 평균 평당 1,544만원으로 조성원가보다 평당 491만원, 전체적으로 3조 878억원이 비싸다. 개발이익 중 4,452억원(분양세대당 7,410만원)은 분양용 아파트용지에서 발생했다. 반면 재벌기업 등에게는 모두 조성원가로 판매, 개발이익이 "0"원 이었다. 강제수용 한 택지를 재벌기업들에게는 헐값매각하고 무주택서민에게 비싸게 팔아 개발이익을 챙긴 꼴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건축비도 부풀렸다. 오세훈 전 시장이 공개한 발산지구 건축비(평당 344만원)와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건축비(평당 415만원)를 고려하더라도 마곡지구의 건축비(평당 634만원)는 지나치게 비싸다. 기존에 공개된 건축비를 고려한 경실련의 적정건축비는 평당480만원으로, 건축비에서만 평당 154만원, 전체 3,314억원(6,008세대)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세대당 5,516만원이며 땅값까지 포함하면 세대당 1억3천만원씩 남긴 것이다. 분양 이후 가파른 집값상승으로 아파트와 상업업무용지 등을 사들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도 예상된다. 2018년 3월 기준 마곡 아파트 시세는 평당 2,467만원으로 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평당 1,083만원, 총 1조8,022억...

발행일 2018.05.14.

부동산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 청년 주거 안정은 민간에게 손 벌리기로 이룰 수 없다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이 양대 축이다. 그러나 주거안정 정책의 대다수는 공공의 역할은 방기한 채, 민간에게 임대주택을 손 벌리는 대책이다. 소득으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집값과 전세값을 낮출 정책은 없이 단순히 전세금 저리 지원 등으로 주거안정을 꽤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과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집값상승을 자극하는 무분별한 재건축 및 개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8만 5천호 중 공공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은 2만호에 불과 서울시가 공급한다는 8.5만호의 신혼부부용 주택 중 실제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은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2만여 호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세금 대출이거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해칠 위험이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 등 민간 특혜 정책이다. 그러나 2만호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여분과 재개발·재건축 매입분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두 제도는 집값 자극과 대규모 멸실·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기존 세입자 재정착 문제 등 오히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이다. 다수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으로 일부분의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실적을 위해 선후가 바뀐 잘못된 방식이다.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1만호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대주택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기존 8500만원이던 한도가 1.2억원으로 ...

발행일 2018.02.21.

부동산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 295만원은 전체 1인 가구 중 3.5% 불과 - - 토지주 특혜,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2030청년주택 전면 재검토하라 - 경실련은 지난 20일 삼각지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임대료가 전세가로 환산 시 3억원에 육박해 면적당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고가임을 지적한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2030청년주택 임대료 책정 시 기준으로 삼은 29세 이하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명목)’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총 소득(가처분소득)’의 20-29세 소득을 인용했다. 각각 295만원, 209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주거실태조사는 전체 가구 대상) 실제 1인 가구 청년들의 소득과는 괴리가 크다. 경실련이 타 기관들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29세이하 청년들의 실제 소득은 200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주거비 부담을 산출하면 전체 소득의 1/3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보다 비싼 임대료가 책정됨으로써 서울시가 주장했던 청년 주거안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2030청년주택 ‘1인 임대료’를 ‘2인 가구소득’으로 산출, 29세 이하 1인가구의 월 소득은 295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다.  서울시는 임대료 산출을 위해 부담가능 월임대료를 처분가능 소득의 20%로 책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시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월 평균 소득은 29세 이하 295만원, 30-39세 448만원이다. 시는 이를 기준으로 29세 이하가구의 ‘월 부담가능 임대료’를 처분가능소득(254만원)의 20%인 51만원으로 책정한 후 실제 임대료를 산출했다. (주거비는 30%) 그러나 위 통계는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인 1인 가구 청년은...

발행일 2017.01.25.

부동산
삼각지역 2030청년주택 임대료 분석

‘역세권’에 사는 대신 상위 20% 수준 임대료 내라는 것이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가 - 전용 49㎡(구 22평형) 전세환산 시 2.9억원, ㎡당 서울 4분위 보다 비싸 -  서울시는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인 한강로2가(삼각지역)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최초임대료를 발표했다. 총 1,086세대이며 이중 763세대는 민간임대, 323세대는 공공임대이다. 서울시가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준공6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간 서울시는 경실련과 서울시의회, 국회 등이 민간임대분의 고가 임대료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만큼 청년들이 입주 가능 할 수 있도록 시세의 90%선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임대료는 서울시가 자신했던 ‘저렴’과는 매우 먼 가격이다. 이목이 집중된 1호사업에서 마저 이같은 고가임대료로 공급된다면 관심에서 멀어진 이후에는 더욱 비싼 가격으로 공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실련은 2030청년주택의 고가임대료가 현실이 된 만큼 시장의 임대주택 확대라는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의 중단을 재차 촉구한다. [1] ‘3인 셰어’ 임대료는 보증금 7116만원, 임대료 12만원이 아니라, 보증금 2.1억 임대료 36만원 서울시는 가격이 저렴함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셰어하우스란 개념을 도입하고 전용면적 49㎡(구 20평형)의 주택을 보증금 7,116만원, 임대료 12만원으로 공급하는 양 발표했다. 이는 3인 셰어주택의 1인당 가격으로 3인이 내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합하면 보증금 2.1억, 임대료 36만원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1인당 면적으로 계산해 전용면적 15㎡의 주택을 보증금 7116만원, 임대료 12만원에 거주하는 것이다. 실제 1인단독(전용 19㎡)는 임대보증금 9,500만원, 월 임대료 16만원이다. 2인 셰어의 경우 임대보증금 1.7억, 임대료 30만원이다.(1인당 면적 계산시 전용 20㎡, 보증금 8800만원,...

발행일 2017.01.20.

부동산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 청년주택(20평) 월 109만원 필요, 토지임대부 48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의 월 예상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20평 청년주택이 월 100만원 이상 소요되어 토지임대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민간임대는 청년주택 물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용도변경으로 토지가격 거품만 조장하고, 고가 임대료를 가능케 하는 서울시의 2030청년주택 방식은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해칠 것임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박원순 시장이 진정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원한다면, 고가 월세 뉴스테이 방식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영개발 시 청년주택 절반 값에 공급 가능  삼각지 시범지구에 공급될 예정인 청년주택(민간임대)과 경실련이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월 임대료와 소요비용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2.2배에 달했다. 임대료 비교를 위해 민간임대 예상임대료는 주변 동일 면적 시세의 70%를 적용했다. 토지임대부는 건축비 500만원/3.3㎡와 토지임대료는 법이 정한 산식으로 산출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주변시세의 90%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46㎡(구 20평)형 기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 5,600만원에 월 임대료 90만원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분양값 1억원, 월 토지임대료 15만원이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청년이 대출을 통해 각각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청년주택은 월 109만원, 토지임대부주택은 월 48만원이 소요된다. 건물분양값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를 4%이자로 빌려 납부한다고 전제...

발행일 2016.10.11.

부동산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 직접시공제 없는 적정임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실효성 없다 - -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식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이다 - - 국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즉각 입법화하라 -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건설업 혁신 추진대책은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불법·불공정 하도급관리 강화 ▲건설업 혁신대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 4가지이다. 서울시가 정부보다 앞서 건설업 혁신에 대해 고민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핵심인 중대형공사(1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배재하고 있어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야심차게 내놓았던 적정임금제마저 분명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까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의무화를 강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보장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광역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적정임금 보장이란 명문규정이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조건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건설업을 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 고민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도급사는 건설노동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는다. 하도급방식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하도급업체에서 거의 모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즉 원도급업체에는 서울시의 적정임금 특수조건을 적용할 건설노동자가 없다. 서울시가 혁신이라면서 내놓은 대책은 현행 하도급방식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어 무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유예시킨 서울시 혁신 대책(안)은 결코 혁신이라 할 수 없다.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실현되...

발행일 2016.09.30.

부동산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 1,587가구 중 공공임대는 420가구(26%) 불과 - - 대다수는 고가 뉴스테이 월세주택으로 청년들은 입주 꿈꿀 수 없다 -  오늘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사업진행 경과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삼각지·충정로 역세권에 1587가구를 오는 11월 착공하고, ‘청년주택 통합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금융권과 손잡고 땅주인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그간 2030청년주택의 땅값 상승, 고가 월세주택 공급 등의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실제 오늘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26%인 420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가 월세 뉴스테이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역세권 난개발과 청년층의 주거난을 심화시킬 2030청년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일관하지 말고 시범지구의 예상 임대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1. ‘청년주택’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청년들은 입주할 수 없는 고가 월세 뉴스테이 건설을 중단하라.  2030청년주택의 대다수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의 민간 월세주택이다.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으며, 8년의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20-30%인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같은 민간임대는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월 경실련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주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 59㎡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4억, 월세는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100만원에 달한다. 삼각지역 역시 59㎡·84㎡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6억에 달해 3.3㎡당 2,000만원으로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해당 주택은 토지주와 사업주들의 돈벌이...

발행일 2016.09.02.

부동산
서울시 역세권2030청년주택 부작용 보완책 필요하다.

2030청년주택,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 증가시키고  고가 월세 공급으로 청년 주거양극화 심화시킬 우려 크다 - 초기임대료 제한, 의무임대기간 대폭 확대, 무분별한 용도변경 최소화 보완책 필요 - 어제(14일) 서울시의 ‘역세권2030 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조례가 공포됐다. 2030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 용도변경을 통해 저렴한 공공임ㄴ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사업이 서울시의 바람과 달리 역세권 난개발과 고가 월세 주택 공급 등 대다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내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초기 임대료를 제한해야한다. 서울시가 계획하고있는 20만호의 임대주택 중 16만호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시세의 50-60%로 공급하지만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민간)는 연5%이내 인상 규정만 있을뿐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다. 준공공임대는 전용 85㎡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가 예상된다. 시의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초기 임대료를 권고하도록 보완되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는 큰 의미가 없다.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지주와 사업자가 주변시세에 맞춰 공급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초기 임대료가 높을 경우 지속적 임대료 상승을 통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초기 임대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표1>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예정된 충정로역의 주변 전용 59㎡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4억, 월세는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100만원에 달한다. 삼각지역 역시 59㎡·84㎡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6억으로 3.3㎡당 2,000만원으로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전체 공급량의 80%를 차지하는 ...

발행일 2016.07.15.

부동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다. - 임대주택 확보위해 고가월세 뉴스테이 확대하는 정책 - - 단순 임대주택 늘리기대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필요 - 1. 어제(26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청년주택)’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부동산 거품과 불로소득을 키워, 청년세대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역세권 용도변경, 용적율 상향 등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정책은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를 위한 고가 뉴스테이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청년층은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고가 월세 주택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맹목적 임대주택 실적 쌓기를 위해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에 동조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신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주거보조비 확대 등 부동산 거품제거와 주거비경감 등 미래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청년들이 부담할 수 없는 건설사 특혜 고가 뉴스테이다.  2. 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을 용도변경·개발해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지역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대상지 중 30%만 개발돼도 임대주택 20만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전용45㎡ 이하)은 4만호로 일부분이다. 16만호는 민간이 준공공임대주택(전용 85㎡ 이하)으로 공급하는데 그 방식이 고가 월세로 비판받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동일하다. 서울시 청년주택역시 8년 임대후 분양이 가능며, 연 5%임대료 상승을 제한하지만, 초기 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정한다. 이름만 다를뿐 뉴스테이와 동일하다. 과도한 임대료 책정에 대해서는 사전 시장과 협약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고하지만 과도하게 비싼 주변시세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청년...

발행일 2016.04.27.

부동산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2차 유찰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해 특혜 매각 강행할 경우 시민재산 재벌에게 떠넘긴 책임 물을 것- 1.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또다시 무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매각 포기 선언이 없는 이상 언제든 강행 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순 시장은 치적과 재벌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공공사용 방안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 강행을 위한 가격 인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경우 철저한 책임 추궁에 직면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2번에 걸친 유찰로 인해 서울시가 매각을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개발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번 2차 입찰을 두고 3차 입찰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이 많았다. 1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아무런 조건도 변경하지 않은 입찰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강행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1차 입찰당시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입찰에 뛰어 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 시는 언론을 통해 매각 조건 변경이 계획된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의 핵심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복합 지구 추진과 기업들의 요구를 이유로 은밀한 조건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다.  3. 이미 재벌 대기업들은 비싼 가격과 용도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노골적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재산 매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을 10%씩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 가격을 낮출 경우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느낄 수 없는 용적률 상향, 지정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할 확률도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오히려 법적으로 가능한 가격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4. 또한 동법 시행령 38조에 따르면,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

발행일 2015.09.25.

부동산
서울시 매입 토지 가치상승률 분석 및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가 매입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보유만으로 최대 3배 가치 상승 - 막대한 가치 상승 예상되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은 시민재산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결정 - - 장기임대 사업성 없다며, 잠실운동장 제2코엑스는 장기임대 방식 건설 논의 중 - - 서울시는 거짓 주장을 멈추고, 박원순 시장은 매각 중단을 결단하라. -   1. 경실련이 서울시가 매입한 공기업 이전 부지의 매입가격과 현재 가치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최대 3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보다 더욱 큰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 재공고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정녕 재임기간 치적을 위해 의료원 부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나 제2코엑스와 같은 장기임대 방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군기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유비축기지, 북부지청 등 관내 공기업 이전부지 10여 곳을 매입했다. 경실련이 이들 공기업 이전부지의 매입가와 주변시세 비교를 통해 가치상승을 분석한 결과, 매입이 10년이 지난 질병관리본부 부지는 2.8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나머지 부지는 1.8배에서 1.4배 상승했다. 현재시세는 해당 부지와 용도가 같은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토지 ㎡당 가격을 산출해 상승률을 분석했다.   3. 가장 크게 가치가 상승한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2003년 매입이후 12년 만에 매입금액 2,300억 원의 3배에 육박하는 6,445억 원으로 상승했다. 이들 부지는 매입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개발과 지가상승으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거뒀다. 매각을 해 수입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12년 만에 180%, 연 15%의 초고수익을 거둔 것이다. 시민재산이 그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4. 삼...

발행일 2015.09.03.

부동산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 경실련,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면담요청 -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유찰됐다. 주변시세와 막대한 미래가치와 대비했을 때,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던 재벌 대기업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입찰한 민간기업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이번 매각이 유찰된 점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시의 개발 관료들이 매각을 강행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낮춘 후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개발관료들의 잘못된 결정이 중단된 것에 안도를 표하며, 서울시는 시민을 배신하는 더 이상의 매각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서울시민과 공익을 위한 개발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헐값 매각을 위한 추가 절차진행은 시민을 배신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술수로 중단되어야 한다.    2. 이번 유찰로 인해 부지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엉터리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당장 개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익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경실련의 공익성에 대한 의문에 서울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또다시 매각을 강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시는 그간 경실련 등 시민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MICE 산업 발전’이라는 허황된 구호아래 매각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강조하건데, MICE산업 발전과 서울 알짜배기 시유지를 민간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은 아무...

발행일 2015.08.26.

부동산
서울의료원 매각, 민간기업에게 수천억 개발이득 안긴다

서울의료원 부지, 1조원에 매각해도 최소 3,000억 원의 시민재산을  대기업에게 가져다 바치는 꼴 - 시세보다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미래 개발로 인한 수조원의 자산가치 상승 포기 - - 박원순시장은 재벌특혜 졸속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고민하라 - 1. 경실련이 서울의료원부지 매각 예상가격 1조원(총액)과 용도가 같은 주변 준주거지역 시세를 비교한 결과, 민간기업이 시세차익으로만 최소 3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부지와 같이 예상보다 비싸게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개발과 용도변경(준주거지역→상업지역)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의료원부지의 가치가 미래에는 3조원(현재 상업지역시세 3.3㎡당 3억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매입한 기업은 수조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올해 초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한전부지처럼 공공기여(개발이득 환수)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부지를 구입한 민간기업이 ▲구입에 따른 시세차익과 ▲이후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까지 모두 사유화한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는 삼성동 서울의료원부지 매각 요청을 의결했으며,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8월초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부지의 탁상감정가격은 8,608억 원이며, 매각가격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재벌대기업・투기자본에게 매입만으로 수천억 원, 개발이후 수조원의 이득을 안겨줄 섣부른 매각을 강력히 반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발관료들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원부지 특혜매각을 중단시키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용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주변 준주거지역 시세 3.3㎡당 1.3억 원, 1억 원 매입 대기업은 3,000억원 차액 사유화 2. 서울시가 한전부지 매각 당시 실시한 서울의료원 감정가격은 3.3㎡당(평당) 8,980만원, 총 8,608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재감정해 최고가 경쟁 입...

발행일 2015.07.16.

부동산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 공공택지는 대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견수렴에 의해 사용돼야 - 1. 서울시가 알짜배기 시유지를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넘겨줄 모양새다. 오는 10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3만1,543㎡) 매각 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8월에 매각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서울시민의 의견수렴도 없는 일방적 매각결정의 중단을 촉구한다. 한국전력 부지의 섣부른 개발 계획 발표로 삼성동 땅값을 자극했던 서울시는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개발이득을 사유화 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사기업의 이익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어야 한다.  의료원 부지 매각은 서울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2.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서울시 부채 감축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이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7조원의 부채를 감축했다며 홍보하고 있으나, 그 내면은 마곡・은평・문정・강남 보금자리 지구 등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당장의 수입확보, 부채감소를 위한 공공택지의 매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부채 감소는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바로잡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외형적인 수치로 부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서울시의 자산을 크게 줄게 만든다.  3. 특히 서울의료원 부지처럼 미래의 자산가치가 높은 토지의 헐값 매각은 오히려 서울시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난 2011년 경실련 조사결과, 2005년 서울시가 건설사들에게 매각한 서울 숲 주변 주상복합 용지는 각각 5,700만원, 6,900만원에 매각 됐으나, 2008년 아파트 분양당시 토지가는 각각 1.5억, 2.1억으로 상승했다. 서울시가 롯데그룹에 매...

발행일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