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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기금의 증권시장투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당국은 증시부양을 위해 연내에 약 6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증시 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11% 수준인 연기금의 주식편 입 비율을 2∼3년내 2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 그렇지 않아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연금재정에서 자금을 끌어다 투자 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일시적으로 가리기 위해 국민들의 미래 노후생계자금까지도 서슴치 않고 끌어다 쓰겠다는 무책임하고 치졸한 발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중에 서 세계적인 경기하강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가입형 국민연금에서 돈을 꺼내어 퍼붓는 나라는 없다.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과 같은 임의가입 형 연금의 경우는 가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주식형 펀드로 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무가입형 국민연금을 지금과 같이 증권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시점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된다는 무모하고도 무 지한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관료들 뿐인 것 같다. 2. 우리는 정부의 아마추어적 증시부양책이 실패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면서 투신사를 앞세워 실시한 인기위주의 부양책은 오늘날 투신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채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 았다. 기관투자가에게 무조건 매수우위를 강요하는 지시, 증시안정기금 의 인위적 설정과 운용 등 각종 반시장적이고 즉흥적이며 임시방편적인 증시부양책도 대규모 사회적 손실만 남기고 모두 실패하였다. 실패한 증 시부양정책의 결과는 참담하였다. 정부를 믿은 순진한 투자자의 피해, 증권시장의 낙후, 증권시장에서의 시장원리 배척, 증시의 기초체질 약화 등 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원망과 불신은 다른 정책의 효과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 슬픈 것은 정부가 과거의 정책실패에서 배우 려 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임시방편에만 매달리면서 동일한 실패를 ...

발행일 2001.04.09.

경제
국가 채무 축소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청원서 재출

Ⅰ. 청원의 취지 및 배경 1) 지난 시기 소위 개발년대로 불리던 정부주도형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기는 했지만 재정적자는 그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IMF 구제금융사태가 외환위기에서 초래되었다는 반성으로 인해 부채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2) 그러나, 16대 총선거를 앞두고 국가채무의 범위와 규모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화라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희석되어버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국가채무가 심각하지 않다는 위기불감증으로서, 오히려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무마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작년에도 여느 해처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채무를 책임지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3) 16대 원 구성과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재정운용원칙의 수립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는 그 동안 <경실련>에서 제시해왔던 의견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재정건전화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지난해 말 확정된 2001년 예산안은 재정건전화라는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증액 편성되었고, 이조차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여지를 강하게 남기고 있어 재정 적자 감축의 의지를 의심케 되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2차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공적자금의 소요는 예측불허의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실업자 대책, 의약분업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자금 소요 등 재정증가요인은 늘어나고 있어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의...

발행일 2001.03.02.

경제
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청원안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13일 오후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ㆍ예산결산특위 소속)과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환경노동위ㆍ예산결산특위 소속)의 소개로「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청원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준국가채무의 규정 - 각종 연기금채무, 사회보험채무 등 묵시적 채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ㆍ재투자기관, 재정지원기관 등의 채무, 공기업 부채, 정부 보증채무, 한국은행의 외환차입금, 통화안정증권발행액 등을 준국가채무라 하여 정책적으로 관리 2. 재정증가규모 상한선의 규정. - 국가채무관리위원회에서 재정증가규모 상한선의 기준으로서 잠재성장율 결정 - 정부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규모증가율한도와 예산증가총액한도를 설정 3.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제한 - 헌법과 법률에 정한 비상사태 및 공황 등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 시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가능 - 심각한 경기침체의 경우는 하위 법령에 규정 4. 세계잉여금 국가채무 우선 상환 5. 재정정보 공개의 원칙 명문화 - IMF기준 국가채무, 기금의 부채, 정부투자기관의 부채, 기타 공기업의 부채, 보증채무, 암묵적 채무 등을 포함한 재정정보를 어도 한 달에 한 번 공개할 것으로 의무화 6. 법 적용 시한의 명확한 기준 제시 - 흑자재정이 3년 간 지속되는 시점까지 적용 <경실련>은 청원서에서 먼저 공식적인 국가채무 외에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각종 연기금채무, 사회보험 채무 등을 준국가채무로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정증가규모의 상한선을 규정해야 하며, 이 기준으로서 잠재성장율을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위한특별조치법안」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최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상한선 기준은 잠재성장율을 ...

발행일 2001.02.14.

경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1. 지난 총선시기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였던 국가채무 문제에 관하여 현재 여야 모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는 한 번 늘어나면 회복되기 어렵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 며, IMF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가 채무 해결은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총선시기부터 모든 유형의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전망을 정부차원에서 파악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재정건전화특 별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총선이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입될 자금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고, 서민ㆍ 중산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재정 확충 요구 또한 증대되어 있으며,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이 경제적으로는 우리정부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여당에서 내놓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계에서 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재 정건전화에 관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 2000년 7월 5일(수) 오전 10시∼12시 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발제 :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 라. 사회 : 장오현 (동국대 경제학) 마. 토론 : 정세균 (새천년민주당), 이한구 (한나라당), 변양균 (기획예 산처 재정기획국장),김창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고영선 (KDI 연구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발행일 2000.07.13.

경제
경실련, 재정건전화 및 국가채무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월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민연금관리공단등 6개 연금관리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1. 재정경제부 ① 기금운용평가단 평가대상 기금의 통합재정수지 상의 적자규모(외부로부터의 차입과 대여에 관한 세부내역) ② 13개 정부투자기관 부채 및 순부채 현황 2. 기획예산처 ① 13개 정부투자기관 부채 및 순부채 현황 ② 13개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공기업 부채 및 순부채 현황 3.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① 재정수지현황 및 전망(1998년~2000년) ②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인구추이로 가정했을 때 적자발생 예상 시점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암묵적 채무) 4. 국방부 (군인연금 관리 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① 재정수지현황과 전망(1998년~2000년) ②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지원규모(1998년~2000년) ③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인구추이로 가정했을 때 적자발생 예상 시점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암묵적 채무) 5.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리 기관) ① 재정수지현황 및 전망(1998년~2000년) ②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지원 규모(1998년~2000년) 2. 지난 총선 시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정책이슈인 국가채무급증 문제에 대하여 총선 이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가채무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번 발생하면 좀체로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거나 향후 재정운영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IMF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통한 국가채무 해결은 지상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더구나 총선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

발행일 200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