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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상 대형 건설공사부터 직접 시공 의무화해야

  지난 2005년 덤프연대와 플랜트노조 파업의 기억이 채 가시기 전인 올해 6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직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건설노조는   △임금 20% 인상, △시공참여제도 폐지, △불법하도급 근절 등 5개 요구안을 내세우며 지난 1일부터 한달 가까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는 대구지역 아파트가격은 최근 3년간 3~4배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건설일용직 시공단가는 10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실질 임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군가가 엄청난 차액을 착취하여 불로소득으로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원인이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설노동자와 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직접시공을 전혀 할 수 없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건설업체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다시 말해 건설 브로커를 합법화 한 현재의 제도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소 51%이상 직접시공제와 건설임금기준을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100억이상 대형공사는 최소한 51%이상을 직접시공을 해야한다.   외환위기 이후 브로커형 일반건설업체의 수는 4배 이상이나 늘어났으며{‘97년말 3,896개→ ‘05년말 13,202개}, 그 이유는 수주만하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도 단지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의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우건설의 인수쟁탈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늬만 시공회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의 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아파트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센트레빌, e-편한세상 등을 직접시공 하는 당사자는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발행일 2006.06.30.

부동산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소하라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이행하라   ■ 직접시공제를 도입하여 건설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를 건설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켜라. ■ 적격심사제를 폐지와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전면 시행을 통하여, 혈세손실과 각종 입찰관련 부정부패를 원천봉쇄하라.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중앙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보안진단 결과를 언급하면서 ‘조작불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2월경 ‘공인인증서’ 대여사건으로 해당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였다고 하지만, 입찰사들이 서로 담합(밀어주기, 몰아주기)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낙찰을 막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그들이 사회지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면 사회양극화 해소된다.   공공건설공사는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일정정도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조작 의혹과 올해 2월경의 인증서관련사건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전자입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관할 관공서에 시공회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하기 위한 건설노동자와 장비들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모두 ‘무늬만 시공회사’일 뿐이며, 낙찰금액에서 20~30% 정도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고용증대와 기술개발 효과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건설공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노동자는 (재)하도급 등의 다단계 하층구조로 인하여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

발행일 200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