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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과 편법 통한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올해 고위공직들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 했음이 드러나 줄줄이 사퇴하였으며, 지난 15일 발표된 홍석현 주미특명전권대사도 아버지대에서 자식대에 이르기 까지 부의 세습과정에서 가족들이 나서서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물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홍석현대사 본인이 고위공직인 청와대 보좌관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대사는 2004년 12월 17일 주미특명전권대사에 내정된 이후 연이은 고위공직자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이 문제 돼 사퇴했던 과정을 보면서, 재산공개가 있었던 15일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그러나 홍대사의 해명에는 위장전입의 전모가 다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첫째, 홍대사는 경기 이천 월포리의 농지,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월포리 853번지로 위장전입을 하였으나 자신은 몰랐다고 하였다. 하지만 ‘농지를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매입지에 있어야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80년 4월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다음해 81년 4월에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고, 7개월만에 다시 서울로 전출을 갔었다. 문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재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실제거주지를 증명해야한다. 홍대사 본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위장전입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몰랐다는 해명은 거짓이 된다. 그렇지 않고 타인이 재등록을 했다면 이 또한 법을 추가로 위반한 것이 된다. 둘째, 본인의 해명 중, 장남에게 경기 양주 월포리의 땅 중 농지를 제외한 임야만 상속했다고 하였으나 장남도 논밭을 6200평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과 달라 해명이 투명하지 않다. 셋째, 본인의 경기 양주 옥정...

발행일 2005.04.18.

정치
‘부동산 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주미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2남1녀 등 3자녀의 재산으로 7백30억원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부인과 어머니의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은, 홍대사는 경기 양주와 이천, 충남태안의 논과 밭을 비롯한  463억, 부인은 경기도 이천의 전답을 포함한 82억, 장남은 선친(고 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농지를 위장전입으로 매입한 재산을 13살 때 증여받은 땅을 포함한 47억, 차남과 장녀의 주식 등 137억원 등 총 7백30억원이며,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의 대부분은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석현 대사는 지난 84년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부인으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지난 2001년 고정주영회장의 경기도 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를 위장전입하여 구입토록 하였다. 위와 같은 홍석현대사의 재산증식과정에는 고위공직자 신분과 사회지도적 리더 신분(언론사 회장), 민간인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수법인 위장전입을 통하여 재산증식하고, 13살 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볼 때,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형성은 선친, 모친, 부인등 一家 모두가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명문가이자 투기제일주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홍석현주미대사가 본인 일가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대사직을 수락한 것을 볼 때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철학이 없는 것이며, 국가의 원수로부터 다른 국가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駐在國)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인 대사의 직위를 수행하려 한 것은 국가적 명예실추, 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평화기구인 유엔...

발행일 2005.04.16.

정치
잇따른 장관들의 낙마, 해결 방법은?

2005년 새해 벽두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4명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직계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만한 실정이다.   4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찾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사 실패의 악순환,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하다" 발제에 나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대통령은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참고 감당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인사실패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많은 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지만 이러한 실패로부터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제한된 인사 풀(Pool)에서 비롯된 ‘끼리끼리 추천’관행,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도 도입 지연 등을 인사실패 요인으로 든 권해수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자리에서만 물러나면 아무런 법적인 후속조치가 없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해수 위원장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측면이 훨씬 부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기간의 확대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발행일 200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