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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서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   1.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이하 중기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차관은 법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차관은 ‘시민단체,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정부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계속 언급하였으나,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온 우리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해결되지않은 쟁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 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 논의가 노정되어 있는 문제 (경영안정성을 고려하는 거래소 상장심사, 보통주 강제전환 후 급격한 지배권 변동)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기부는 작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때문에 해당 법률안을 담당하는 산자위 의원들도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3. 우리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

발행일 2021.11.29.

경제
[공동성명]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해 답변 요청할 예정   1. 어제(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통과되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그 지향에 역행하는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법률안 개정을 목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없이 여당과 함께 부화뇌동하고 있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전경련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주장과 재벌세습 악용 여부, ▲경영진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인한 사익추구 위험과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되면 벤처투자와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왜 필요한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벤처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어도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의 반대로 발행할 수 없고, 극히 일부의 유니콘기업들만이 상장 직전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복수의결권주식이 있어야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다는 ...

발행일 2021.11.25.

경제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러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1. 오늘(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우리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이 법안은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 세습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오늘 중소벤처기업소위가 개최되기 직전 의견서까지 소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폐기를 촉구하는 소수 의원들과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의처리가 관행인 법안심사소위에서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 소위원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정부안)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수렴해서 만들어졌다”며 소위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중기부와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이고 개정안의 폐기다. 그런데 무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가? 국가부처의 차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현혹해도 되는 것인가? 소위 의원들은 이같은 차관의 거짓말에 순진해서 속은 것인가? 아니면 다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양심을 팔아먹었던 것인가?   3. 복수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

발행일 2021.11.24.

경제
[공동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벤처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아 -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재벌정책 무력화 역사에서 드러났듯이 ‘선도입 후 규제완화’로 가면 재벌세습 악용 막기 어려워 - 전경련이 나섰다는 점은 비상장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들에게 절실하다는 증거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2. 현재 국회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외에도 복수의결권 부여 수의 제한이 없는 김병욱 의원안도 있다. 이 법안들 모두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벤처투자시장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도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3.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4월 산자위 공청회에서 대다수 지적되었다. 당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

발행일 2021.11.22.

경제
[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49). 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망 접속료를 통신3사가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발생해왔던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중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현재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 이내’ 사건심사와 더불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차일피일 아직도 “사건조사 중”이라고 깔아뭉개며 조사연장조치만 무기한 반복해왔다.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의 편익만 봐주면서,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문제를 방치했던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위가 사건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제공치 않아 현재 넷플릭스—SKB “망 접속료 무임승차” 사건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 CP들의 경쟁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국회와 정부 타 부처에서 나서서 뒤늦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0.1.27.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 망 품질 유지‧관리의무(전기통신사업자법 제22조의7, 2020.6.9.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

발행일 2021.11.11.

경제 정치
[공동기자회견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2021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 온 나라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정농단의 공범, 무려 87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불법승계에 활용한 범죄자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7일이다. 재계와 언론의 낯뜨거운 ‘이재용 구명운동’에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입을 보태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국민 공감대’ 운운하더니 결국 설마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청와대 앞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열망은 사라졌고, 공정과 정의는 사망했으며,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도 사면만큼은 스스로도 낯뜨거웠는지 ‘변칙 가석방’, ‘특혜 가석방’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재용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이미 국정농단 재판에서 일련의 불법행위가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석방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용은 애초에 가석방 제도의 취지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에게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주겠다더니 그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이재용에게 그 수혜를 안긴 꼼수는 참으로 지적하기에도 민망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을 가석방한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과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가석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발행일 2021.08.13.

경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최근 재계, 보수언론, 일부 종교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이에 화답하듯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면요구가 이루어지자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초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의 사면요구에 대해 당초 “사면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요구에 긍정적,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5.10)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5월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면관련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격려차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재벌 대표와의 오찬(6.2)에서는 재계...

발행일 2021.06.07.

경제
[공동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1.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발행일 2021.06.02.

경제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 현행법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을 수 없어 - - 현 정부와 여당의 전반적인 재벌 특혜 정책 중단되어야 -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합단지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동법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서는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총 매출액 중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발전사업자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할 수 없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재벌대기업 군으로 스스로도 충분한 에너지산업을 할 수 있고,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경제력 집중과 재벌 특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20일) 오후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하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을 경우,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재벌대기업도 지정 받도록 하여, 막대한 세제감면과 우선구매, 시설 지원 등을 받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

발행일 2021.05.20.

경제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assembly.webcast.go.kr).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략히 밝힌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財閥世襲)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원문:  박상인. (2021).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클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으로 우리사회에 긴요한 재벌개혁 과제는 전면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뒤로는 몰래 친재벌 1호 공약인 “인터넷전문은행,” 2호 공약인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어 3호 공약인 “복수의결권”까지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적 의도와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포...

발행일 2021.04.12.

경제
[성명] 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봉욱 변호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과거 삼성봐주기를 일삼은 사법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 - 어제(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후보추천위에서는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덧 붙였다. 이들 3명 후보 중 봉욱 변호사는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은 물론 삼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삼성 법조인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욱 변호사를 후보 중 한명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법관 자리에 삼성 준법감시위원을 앉히려는 발상자체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봉욱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대법관 자리에 대한 중요성과 사법정의를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형량을 바꾸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대법관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가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발행일 2021.03.23.

경제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3/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상법을 위배하여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매 1주마다 최대 10개까지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어물쩡 통과시키지 않고 공청회를 가지기로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2. 그러나 이번 공청회 개최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인의 진술인중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진술인이 과반수인 3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청회에 통상적으로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고 이번 법안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총 5+1인의 사실상 진술인중 찬성측이 3+1인이고, 반대측이 2인에 불과한 지극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3. 구체적으로 5인의 진술인 중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온 인사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지(https://bit.ly/3vQlCDg)하였다.   4. 진술인 중 1인인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발주한 용역과제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2005년 12월 「적대적 M&A 방어수단관련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권 교수등은 경영권 안정 및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종류주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보고서 제81쪽부터 제84쪽 참조). 결과적...

발행일 2021.03.22.

경제 사법
[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1. 최근(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다.   3.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발행일 2020.12.21.

경제 사법
[공동기자회견]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 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오늘(1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음.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

발행일 2020.12.21.

경제 사법
[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발행일 2020.12.14.

경제
[토론회] CVC 국회토론회 개최

  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수, 뉴욕주립대 / 경실련 공동대표 ○ 토론: - 김경률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림 지주회사과장, 공정개래위원회 자료집 : CVC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타, CVC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발행일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