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1.11.11. 조회수 4083
경제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49). 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망 접속료를 통신3사가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발생해왔던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중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현재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 이내’ 사건심사와 더불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차일피일 아직도 “사건조사 중”이라고 깔아뭉개며 조사연장조치만 무기한 반복해왔다.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의 편익만 봐주면서,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문제를 방치했던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위가 사건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제공치 않아 현재 넷플릭스—SKB “망 접속료 무임승차” 사건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 CP들의 경쟁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국회와 정부 타 부처에서 나서서 뒤늦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0.1.27.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 망 품질 유지‧관리의무(전기통신사업자법 제22조의7, 2020.6.9.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의무화(김영식 의원 등, 일명 “넷플릭스법” 2021.7.15. 발의) 등이 추진되면서, 불공정한 ICT산업의 흐름에도 이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즉, 통신3사와의 망 접속을 통해 글로벌 CP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예외없이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25. 2020가합533643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여전히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나 사건심사조차 하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공정위의 갖은 핑계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매번 충분한 조사기간을 양해해줬지만, 공정위는 시민들에게 직무태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또 미루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로 검찰고발 하겠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더 이상 미루지만 말고, 가급적 연내 ①조속한 사건처리②투명한 조사결과 공개와 더불어 재벌 통신3사에 대한 ③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성실히 임하라. /끝/.

 

2021년 1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1111_성명_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최종)

211111_내용증명_「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2019서경1156) 건의 사건처리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에 대한 통지회신 및 시정조치 촉구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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