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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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교부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다

  건교부의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7일 건교부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내 신도시기획과에서 지난 4월 25일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경실련은 4월 20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였으나, 건교부 신도시기획과는 4월 18일 ‘질의서에 대한 중간회신’이란 공문에서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검토 등으로 인하여 시일이 소요되므로 ‘05. 4. 25까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이어 4월 25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 등으로 일정까지 지연되었던 답변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이고도 간단하였습니다. 경실련이 10개 항목에 대해 총 32개의 공개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2쪽도 채 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항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택촉법에 명시된 택지개발사업절차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근거와 관련해서는 [토지매각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개발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하반기 이후 택지매각시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게재함으로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회신기한까지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택촉법의 일부소개와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한 매우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건교부의 답변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에도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 첨부 : 건설교통부 공문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행일 2005.05.10.

부동산
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자료, 속시원하게 공개해보라

경실련은 4월 7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3월 7일 경실련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10조 추정발표’에 대해 건교부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월 20일까지 건교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질의   -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국회 및 청와대 보고여부, 주요계획을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이유 - 결정내용, 사업타당성 검토여부, 사업시행자 결정근거, 사후평가 관련 등 2.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관련 건교부해명에 대한 공개질의   - 간접비 2조원 누락사유 -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유상판매면적의 세부내역 -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벤처단지, 공공시설용지 등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등   건교부, 판교신도시 개발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혹 해소해야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에 따른 성명발표에서 주요국책사업인 판교사업이 비전문가인 정치인과 개발부처에 의해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향후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상설화하여 도시개발 관련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에 대한 건교부해명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간접비 2조원 누락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국회는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개발이익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공공택지...

발행일 2005.04.07.

부동산
건교부의 엉터리 해명, 간접비 2조원 근거자료 제시하라

  ‘경실련과 정부가 추정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100:1’ 정부는 근거없는 해명대신 택지조성 및 판매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와 부동산투기의 장으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이 6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 발표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소유주택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에 발표에 대해 건교부는 즉각 ‘경실련 주장은 현실성 결여’라는 1장짜리 보도해명을 통해 경실련 추정자료 및 계산에 착오가 있으며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및 지역 공공사업에 재투자된다고만 밝혔다. 판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이 경실련의 추정개발이익의 1% 밖에 안된다는 건교부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 고시내용에 누락되었다는 간접비 2조의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추정조성원가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12월 고시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6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서 밝힌 사업비 총 5조 8,931억원이며, 이를 경실련이 추정한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값이 평당 469만원이다. 또한 경실련은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 및 토지공사 등에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건교부 등은 극히 일부의 자료만 공개하였다. 오히려 판교지구의 지목별 수용가, 판교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서 등 자료는 지난 17대 국감자료이다. 따라서 경실련이 건교부가 고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성원가를 추산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교통부는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발표하자 뒤늦게 2조원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

발행일 2005.03.09.

부동산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3월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택지수용 및 판매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값 차익으로 총 10조614억원, 민간건설업체들은 분양받은 택지에서 총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12월에 건교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1) 건교부에서 승인한 판교신도시 사업비에 근거하여 판교신도시 사업의 조성원가 추정, 2) 공원녹지, 도로 등을 제외한 총 126만평(유상공급면적)을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준하여 감정가와 주변시세를 고려한 택지판매가 추정, 3) 택지판매가와 조성원가, 주변시세를 비교하여 택지수용및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땅값차익과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2단계로 개발이익을 추정하였다.   정부와 공기업, '땅장사'로 10조614억원 차익 챙겨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하여 강제수용한 5조8,9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545억원에 팔면서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총 2조4천억원이다.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천931억원(평당 469만원),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천545억원(평당 1,269만원)이다. 즉, 공기업과 지자체가 국민의 땅을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하면서, 평당 800만원, 총 10조61...

발행일 2005.03.07.

정치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회연설을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큼은 잡겠다’ 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취임 초기 1년 동안 아파트 값은 150조 이상 폭등하여 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로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을 제기한다. 고위공직자들 조차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앞장서면서 참여정부가 천명하는 부동산투기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위 20명 중 60%인 12명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공시지가와 판매가의 차익으로 1년간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었고 98년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25억 5194만원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 5,506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오피스텔, 임야, 전․답 등을 모두 시가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

발행일 2005.02.26.

부동산
정부의 판교신도시 대책, 비전없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후 판교 및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판교신도시는 4회 분산분양에서 금년 11월경 2만호 일괄분양하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 주택정책에 대한 비전없이 졸속으로 만들어낸 임기응변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전히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매우 미흡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라!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보유율은 50%정도 밖에 못 미치고 이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은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의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만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택지 공급과정에서 민간건설업체는 선분양 특혜, 택지독점의 특혜,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공급의 특혜, 분양가자율 결정 특혜를 받아왔으며, 원가연동제는 그 중 분양가자율결정권만 제한하고 나머지 특혜는 다 보장하면서 여전히 민간건설업체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건교부는 원가연동제 실시로 분양가는 조금 떨어뜨렸지 않느냐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조금 하락될지 몰라도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이 보장되고,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저렴하고 질좋은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3.4%에 불과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둘째,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를 민간건설업자에 굳이 공급하겠다면 반...

발행일 2005.02.19.

부동산
정부의 땜질 처방으로 판교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없다

  정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라!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논란이 가열되며 판교發 부동산투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될 건축비의 대폭 인상,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과 불법 청약권 전매,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대형평형의 분양가 폭등 우려 등 공공택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대대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지난해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택지를 헐값에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30%가 넘는 분양수익을 남기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면서 총 7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33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33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에는 택지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임대주택 건설재원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나타내며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할 건축비를 평당 최대 460만원까지 대폭인상하여 분양가상승을 부채질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로 판교發 부동산투기를 부채질...

발행일 2005.02.16.

부동산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높여 분양가를 상승시키려는가?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판교신도시부터 도입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판교의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연동제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25.7평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경실련은 근거없는 표준건축비의 대폭 인상 등으로 원가연동제가 정부가 약속한 중소형아파트의 최소한의 분양가 인하효과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판교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표준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을 철회하고 건축비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내일 공청회를 통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350만원으로 다시 21.5%나 인상하겠다고 한다. 일년도 안 되어 52.8%나 인상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건축비의 ...

발행일 2005.02.02.

부동산
판교 공영개발시 6조3천778억원 거품제거 가능

  내년 초 공급예정인 판교 택지개발지구를 공영개발할 경우 민영개발방식에 비해 분양원가의 62%를 절감하여 총 6조3천778억원 이상의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교지구에서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분양 평당 1천358만원 정도이지만, 공영개발할 경우 주변시세보다 836만원을 절감한 평당 523만원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판교택지개발지구의 공영개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례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여 시세의 반값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에 공영개발 방식 도입하면 원가의 62%, 총 6조3,778억원 절감 가능   분석대상인 판교지구는 지난 2001년 12월 지구 지정이후 2003년 12월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택지공급이 이루어져 6월 시범단지 분양이 있을 예정이다.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판교지구 총 면적 284만평 중 공동주택용지 총 48만1,532평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재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사업비를 검토하고 ▲이를 공영개발을 도입했을 때와 비교했으며 ▲공영개발의 재원으로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투자했을 때의 손익추정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설명에 나선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판교지구의 택지개발사업비용은 총 5조7천억원, 총 택지판매수입은 8조371억원으로 총 2조3천371억원의 판매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택지 한 평을 평균 448만원에 조성한 후 632만원에 판매하여 평당 184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판교 공공도시지구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공기관에만 공급하고 아파트를 공영개발 할 경우의 사업원가는 평당 523만원으로 총 3조9천8...

발행일 200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