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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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답변에서 “경쟁촉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경쟁제도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선거 때 마다 집권하면 바로 실천하겠다며 내세운 핵심공약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인수위에서도 확대 도입이 결정된 제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20조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올 9월경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었다. 그럼에도 입찰방식의 변경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몇 달 만에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조장하는 설득력 없는 위기론을 핑계로 가격경쟁제도의 확대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주택과 건설부분의 제도개선의 대부분의 과제들은 전경련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로드맵이라며 만들어 건의한 「규제개혁 종합연구(2007.10)」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지니스프랜들리를 내세우면서도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정책들만 추진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의혹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가격경쟁제도 확대 연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제도는 경쟁촉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전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하지 않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이 될 ...

발행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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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로 ‘수도권정책의 균형 상실’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수도권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과 직급을 조정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삭제하는 내용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발전이 국가경영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정책과 개발은 주무 부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개정안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그 소속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② 영향평가를 현행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은 수도권정책의 복합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영향평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항의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부의견>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 조정 등(제21조 및 제22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 위원의 직급도 하향 조정함 《검토의견》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

발행일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