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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발행일 2019.10.28.

경제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필요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 부과만 했다. 결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의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땅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 당시 간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직무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대해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세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발행일 2018.10.16.

경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

발행일 2018.10.11.

경제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

발행일 2018.04.24.

경제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삼성은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이 6일 이뤄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의혹에만 휩싸여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건들이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조파괴를 획책한 삼성그룹(삼성전자)의 ‘마스터플랜’ 문건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문건을 보면 노조설립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노조설립 전에는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설립 자체를 막고, 설립 이후에는 표적감사, 인사불이익, 단체교섭거부 등의 수단을 동원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며, 기관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해서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 갖은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며, 출처 불명확 등 이유를 들어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결국 과거 삼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삼성 재벌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

발행일 2018.04.09.

경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내용 등을 두고,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정부관료, 검찰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에도 삼성만을 위한 특혜는 존재하고 있다. 1. 보험업 감독규정의 삼성생명 특혜 문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별표11>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풀어쓰자면, 현재 가진 전체 자산은 현재의 시세대로 계산하고, 주식과 채권은 현재 가격과 무관하게 최초로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발행일 2018.04.03.

경제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발행일 2018.03.21.

경제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언론·정부·검찰까지 퍼진 삼성과의 유착문제 심각해 - - 삼성특혜 없애는 재벌개혁만이 해결책 - 지난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전달된 언론사의 청탁과 보도방향을 보고하는 문자들이 공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이 언론의 데스크를 완전히 장악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검찰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낳은 참담한 결과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드러낸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문자내용에는 삼성이 KBS, MBC, SBS,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의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언론사의 보도계획을 미리 입수한 것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종 인사청탁과 광고요청 등을 해온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언론, 정부, 검찰 등에 만연한 재벌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를 가벼히 여겨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 문자들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장충기 전 사장에게 전달된 각종 청탁과 보도개입 정황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번 문자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그동안 삼성특혜라고 언급된 것들은 수없이 많았다. 심지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재벌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생긴 심각한 폐해다. 재작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폐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

발행일 2018.03.06.

경제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

발행일 2018.02.05.

경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

발행일 2017.10.31.

경제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2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특검팀의 구형 12년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내렸다는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불가역적이고, 철저한 재벌개혁을 추구해야하며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생태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합병을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검은 거래의 결과였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결국 재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M&A 등과 같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 등의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세습과 정경유착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우선...

발행일 2017.08.25.

경제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의 <별표11>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의 현재 시장가치를 왜곡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표1>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개정 2011.3.22.>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식․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의 총수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

발행일 2017.08.24.

경제
전경련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입장

정부는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전경련에 대해 즉각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나서라! -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실태를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특검수사를 통해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혹이 더욱 커져가는 가운데, 어제 박영선 의원을 통해 전경련이 2013년부터 3년간 38개 보수·우익단체 및 개인에게 총 61차례에 걸쳐 25억여 원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민생법안처리촉구·세월호특별법 반대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하며 사회갈등을 조장한 바 있는데, 이제 그 배후가 전경련이란 사실이 더욱 명백해진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의 조속한 해체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부와 국회는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훼손을 일삼은 전경련 설립허가취소에 나서야 한다!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설립목적과는 달리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에서 핵심역할을 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전경련이 또다시 보수단체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으로 정치개입·정경유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난 지금 전경련의 해체는 불가피한 사안이 되고 말았다. 특검수사와 각종 증거제시를 통해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은 정경유착 근절에 나서야 할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전경련 설립허가취소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   특검은 전경련과 삼성, 박근혜 정부의 추가적인 범죄 공모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수사해야 한다! 전경련이 보수단체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우익 단체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발행일 2017.02.06.

경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 봐주기’에 나선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죄 혐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다. 경실련은 또 다시 ‘재벌 봐주기’에 나선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뇌물죄, 특가법 횡령, 위증죄 등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부당한 합병비율 탓에 합병이 성사될 경우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반대, 심지어 공단내부의 분석결과와 절차를 거스르면서까지 합병찬성을 결정했다. 이 불합리한 합병시점과 근접하게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에 제공한 4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지원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승계의 가장 큰 수혜자 이자,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이 무너진 ‘삼성 봐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검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대가성 의혹을 더욱더 철저히 규명하라!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인해 자칫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비록 기각되었지만 특검은 자신들의 뒤에는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음을 잊지 말고 구속영장재청구를 비롯해 더욱더 철저한 수사로써 임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그룹 외에도 신규 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SK 등...

발행일 2017.01.19.

경제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관세청에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 발표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6월부터 본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오는 12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박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이 있은 후, 긴급히 추진되어 삼성,롯데,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12월 선정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 간의 모종의 거래로 인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찰참가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선정방식의 개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삼성⦁롯데⦁SK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된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 3월 긴급하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했다. 이런 언급 후 한달 정도가 지난 4월 26일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직후 긴급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특성...

발행일 2016.11.24.

경제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및 2차 질의 실시

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것 - 전경련 해체에 대한 1차 공개질의 답변, 한 곳도 없어 - -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내용증명을 통한 2차 공개질의(11월 3일) 진행 - -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 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공개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다. 내용증명을 통해 2차 공개질의를 발송하게 된 배경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자발적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된 강제적 모금, 권력형 자금조달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 공개질의에서는 전달 확인도 비밀, 확인 된 2개 그룹도 답변없이 눈치보는 형국  경실련은 이번 내용증명을 통한 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었다. 회신기한이 11월 1일까지 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공개질의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각각의 그룹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4개 그룹은 공문 수신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수발 부서로 연결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 2개 그룹 관계자는 “보고는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구두로 대답했다. 경실련은 1차 공개질의서의 경우 등기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발송한 만큼,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각 그룹사의 1차 공개질의 처리 현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경련을 앞세워 정치권에 자금 지원하는 부적절한 태도에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패 당사자인 그룹들이 본인들을 피해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발행일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