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11.24. 조회수 2969
경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관세청에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 발표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6월부터 본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오는 12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박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이 있은 후, 긴급히 추진되어 삼성,롯데,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12월 선정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 간의 모종의 거래로 인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찰참가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선정방식의 개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삼성⦁롯데⦁SK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된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 3월 긴급하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했다. 이런 언급 후 한달 정도가 지난 4월 26일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직후 긴급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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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과 현안, 주요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신규 사업추진의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즉 ▲삼성, 롯데, SK의 박 대통령 면잠 직후 긴급히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한 점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지역 중 서울은 3개의 대기업체를 선정, 사업추진 계획만 확정되면 낙찰 가능성이 높다는 점 ▲2015년 11월 선정에서 탈락한 SK와 롯데, 면세점 1위를 노리는 삼성의 경우 신규 면세점 사업권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 ▲시내면세점사업의 경우 관련 매출 대비 0.05%의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대기업간의 모종의 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둘째,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기재부장관, 관세청, 입찰참가 재벌총수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대가성 의혹을 밝혀야 한다. 입찰참가 기업 중 3개 그룹의 총수들과 박 대통령의 독대 직후 계획에 없던 사업이 갑자기 졸속적으로 추진된 배경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범죄의혹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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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신청한 기업 5개중 4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435억원을 출연한 비리 연루 기업이므로,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중 대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일반경쟁 특허권은 3개이다. 일반경쟁에 입찰한 기업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신세계DF⦁HDC신라면세점⦁SK네트웍스주식회사⦁현대백화점면세점 총 5개이다. 이중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제외하고 4개회사는 그룹차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에 출연했다. 부적절한 재단에 관제 모금을 한 기업은 독점사업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관세청 공고에 따른 특허 심의기준도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등 사회 공헌도가 중요한 심의기준이다. 이들 4개의 기업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모금 비리에 연루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부적격한 기업을 후보로 놓고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 선정 보다 잘못된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면세점 선정 방식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점은 정부에서 독점사업권을 허가해주는 사업임에도 저가의 면세수수료를 받고, 사업권을 재벌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이런 재벌특혜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면세점 신규 사업 특허권을 준다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근본적 제도를 개선하기는 커녕, 올해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년의 특허기간 제한을 10년으로 연장을 시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특허기한 이후 기존사업자가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을 허용하는 등 면세점 특허권 취득에 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점은 정부가 재벌특혜적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재벌에게 이익을 보장해주는 불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불공정한 시내면세점 사업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도개선이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비밀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과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뇌물죄가 핵심이다. 따라서 면세점 신규 사업이 뇌물에 의한 대가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특혜사업이라면 당장 멈추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 수준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만약, 면세점 신규 특허권이 뇌물에 의한 대가라면 이에 관련자 뿐 아니라 핵심인물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첨부 : 서울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추진 대가성 의혹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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